• [보도자료] 정의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 검찰개혁 기자회견문

[보도자료] 정의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 검찰개혁 기자회견문

- 국민주권주의는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자 종착점
 

일시: 2019108일 오전 1040
장소: 국회 정론관

 

0. 피의사실공표죄 기소 0, 검찰개혁의 필요성 웅변
 

지금까지 검찰이나 경찰이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숫자 0, 바로 이 숫자야 말로 검찰의 기소재량권, 기소독점권이 얼마나 자의적으로, 검찰 스스로를 위해 사용되었는지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지금까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면서도 일말의 성찰과 자성도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바로 이 0이라는 숫자가 충분히 웅변하고 있습니다.



1. 검사동일체원칙 폐지

대한민국 모든 검사들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형의 계층적 조직체를 형성하고 일체불가분의 유기적 통일체로 활동한다는 원칙, 즉 검사동일체 원칙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검찰청법 제7조 제1항 상명하복 규정, 같은 법 제7조의2 2항 검사장 등이 소속 검사의 직무를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할 수 있는 직무의 이전·승계권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2. 법무부와 검찰의 이원화, 문민화, 공개적인 지휘·감독

법무부와 검찰은 이원화되어야 하고, 법무부는 문민화 되어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공개적인 방식으로 검찰에 대하여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법무행정을, 검찰은 수사, 공소, 공소유지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독립이라는 논리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에 의한 정당한 통제까지도 부정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검찰 내부 구성원의 폐쇄적인 집단방어 논리일 뿐입니다. 정치권력과 검찰의 건강한 관계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장이라는 건강한 내용을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인 방법으로 지휘·감독하는 것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3. 검찰 권한의 세 가지 제약 - 통제, 분산, 감시  

검찰의 권한은 통제받아야 합니다. 국민참여형 기소권 통제를 위해 미국의 대배심 제도, 일본의 검찰심사회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재정신청제도를 고소는 물론이고 고발사건까지 확대 적용해야하며,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이 기소명령을 한 사건은 검사가 아니라 공소유지 변호사가 이를 담당하도록 환원해야 합니다.

 

검찰의 권한은 분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 법안에 대한 국민적 토론을 통해 단일안을 만들어 내고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을 분리하여 지역적으로도 분산해야 합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검찰작성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작성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동일하게 하는 등의 합리적 핵심을 유지하는 한편 국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여 통과시켜야 합니다.

 

검찰의 권한은 감시받아야 합니다. 현직 검사만 임용되어온 검찰 내부 감찰 시스템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검찰이 아니라 법무부에 엄정한 외부감찰 시스템을 구축하고 감찰부서에는 과반수의 외부 인사를 포함시켜 엄정하고 공정한 감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주권시대의 검찰개혁, 지방검사장 직선제 적극 검토

주권자인 국민이 검찰 조직의 구성 직접 관여하고 검찰 조직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유력한 방안으로 18개 지방검사장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지방검사장 직선제를 적극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검찰에게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엄정함을 갖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은 바로 자신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과도하게 부여받은 권한을 과도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주권주의의 관점에서 2022년 지방선거에서부터 18명의 지방검사장을 국민이 직접 뽑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때입니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국회가 조속히 검찰개혁을 위한 근본적 대안을 도출하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 놓지 않는다면, 서초동 촛불은 여의도 촛불로 바뀔 것입니다. 이에 각 정당들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제안한 검찰개혁, 정치개혁을 위한 5당 정치협상회의를 수용하고 책임있는 논의에 들어가야 합니다.

 

정의당 사법개혁특별원회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에서 국민주권주의의 관점에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합리적 핵심과 보완점을 논의하는 한편, 지방검사장 직선제에 대한 국민적 토론을 선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오는 1025일 검찰개혁의 근본적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정의당은 검찰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9108

정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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