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강민진 청년대변인,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 자립수당 대상에서 배제되는 장애아동, 시설이 아닌 아동 기준으로 조정해 차별 해소해야
[브리핑] 강민진 청년대변인,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  자립수당 대상에서 배제되는 장애아동, 시설이 아닌 아동 기준으로 조정해 차별 해소해야

■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오늘은 세계 주거의 날이다. 기존의 주거권 논의에서 잘 언급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가정 밖 청소년들이다. 이들은 청소년은 모두 부모의 부양을 받고 산다는 편견에 가려진 존재들이다.

현재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쉼터가 없진 않으나, 턱없이 부족하다. 가정 밖 청소년이 20만명에 이르는데, 전국의 청소년 쉼터는 1백 2십여곳에 불과하다. 경상북도를 예로 들면 도내 단 여섯 곳의 쉼터만이 운영되고 있으며, 19개 시군구에는 한 개도 없다.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할 중·장기 쉼터는 더욱 부족하고 포화상태라 추가 입소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가정 밖 청소년들을 비행 청소년으로 낙인찍는 사회적 인식은 이들을 더욱 사각지대로 내몬다. 최근 경남 창원에서 청소년 쉼터 건립을 반대하는 여론 때문에 추진에 차질이 생겨 논란이 된 바 있다. ‘우리 동네에는 안 된다’는 어른들의 여론에, 청소년의 생존권과 주거권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가정 밖 청소년들은 가정폭력 및 가정불화 등의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 범죄자나 문제아로 낙인찍을 것이 아니라, 열악한 상황에 놓인 사회적 약자로 대우해야 한다.

청소년이 집을 나왔을 때 원가정 복귀만을 강요하는 정책은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저마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턱없이 부족한 청소년 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 중 극히 일부에게만 지원이 가능하다. 청소년을 통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간주하는 가정 밖 청소년 정책이 필요하다. 원가정 내에서 살든 밖에서 살든, 청소년에게도 주거권이 필요하다.

■ 자립수당 대상에서 배제되는 장애아동, 시설이 아닌 아동 기준으로 조정해 차별 해소해야

만 18세 이후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은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장애인생활시설을 퇴소한 장애아동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약 5천여 명의 시설 퇴소아동에게 자립수당이 지급되고 있지만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하다 퇴소한 장애아동은 배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을 위한 지원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에게 필요하다. 장애인도 시설을 나와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드높은 요즘, 장애아동이 시설보호 종료 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특히나 더 시급한 일이다. 장애인생활시설 보호종료 아동에게만 자립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시설이 아닌 아동을 기준으로 수당 지원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


2019년 10월 7일
정의당 청년대변인 강 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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