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정의당 농어민위원회, 「농어업인 기본수당법안」 발의 기자회견
[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정의당 농어민위원회, 「농어업인 기본수당법안」 발의 기자회견

일시: 2019년 10월 7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과 정의당 농어민위원회(위원장 박웅두)는 10월 7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농어업인 기본수당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윤소하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자유무역체계가 본격화 하면서 농축산 분야에 피해가 집중되었으며, 2018년 통계청에 조사에 따르면 농가와 어가의 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각각 65.5%, 80%에 불과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절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없이 자생적으로 소득을 증가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강조하고, 농어업인에게 기본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의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 기본수당법안」을 발의함을 밝혔다.

윤소하 의원과 정의당은 2017년 2월부터 ‘농민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농민수당 도입방안’이라는 주제로 전국순회 토론회를 진행하여 농어업계의 의견을 모아 지난 6월 ‘정의당 농어민기본수당 직접지불 조례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어 9월 19일에는 농어업계 단체, 전문가, 언론을 초청하여 농어민기본수당 지원 법률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해 토론하여 본 법안을 준비하였다.

박웅두 농어민위원장은 본 법안이 ‘지자체의 농어민 수당이 제도화되고 있으나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급금액의 차이 등 추진과정에서 내용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농어민 수당의 전국화와 평준화를 이끌어 낼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를 통해 ‘사람 중심의 농정’으로의 전환에 정의당이 농민들과 함께 앞장설 것임을 밝혔다.

이번에 발의되는 「농어업인 기본수당법안」은 ▲ 농어업인 기본수당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농어업인의 사회적 책무와 의무교육 ▲ 국무총리산하 농어업인기본수당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에 농어업인기본수당심의위원회 설치 ▲ 100분의 40이상 90 이하의 범위에서 국가의 비용 분담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붙임1] 농어업인 기본수당법안 주요내용
[붙임2] 농어업인 기본수당 법안 전문

2019년 10월 7일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농어민위원회(위원장 박웅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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