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생태에너지본부, 용산구 도시공원일몰제 대책 촉구 공동기자회견
- 지방정부에 대한 일방적 책임 전가로 용산공원 문제 해결할 수 없어 -
일시: 2019년 10월 7일 오전 10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정부 역할 강조한 도시공원일몰 기자회견 열려
10월 7일(월), 국회 정론관에서 용산구 한남근린공원부지에 대한 도시공원일몰 정부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도시공원일몰제 전국시민행동,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한남근린공원지키기 시민모임이 공동 주최하였으며, 이 자리에는 정의당 용산구 설혜영 의원도 참석했다.
용산 한남근린공원은 남산과 한강을 잇는 생태축에 위치하여 공원 조성의 잠재력이 높은 곳이다. 서울시는 작년 우선 보상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시공원일몰을 1년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장기미집행 해소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보상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015년 1,700억 규모의 토지보상비가 2배 수준(3,400억)으로 상승하면서 보상비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설혜영 의원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 미루고 있어”
정의당 설혜영 의원은 발언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도시공원일몰문제를 도시계획기설의 실효로 지방자치단체 사무라며 공원조성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남근린공원의 경우에는 “일몰제가 신설된 당시에는 미군에게 무상대부된 상태였으며, 2005년 미집행공원 자동실효제 적용시점에도 지자체가 관리 할 수 있는 부지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용산구 한남근린공원에 대한 공원조성이 미뤄지게 된 책임이 지자체보다 정부에게 있다는 것이다.
도시공원일몰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격차 커
주최측은 도시공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책임과 역할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정부부처가 지자체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예산 불균형의 문제는 한 예이다. 국토교통부의 지자체 부분별 우선관리지역 공원조성에 할당된 예산은 총 16.5조에 달하지만, 이중 국고연계로 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은 0.5조에 불과하다. 이들은 지자체 예산 4.3조, 지방채 발행 2.4조로 지자체가 책임지는 예산 6.7조와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붙임] 한남근린공원 참고자료 및 설혜영 정의당 용산구 의원 발언
2019년 10월 7일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본부장 이헌석)
도시공원일몰제 전국시민행동·한남근린공원지키기 시민모임
문의: 이동광 차장(070-4640-2624, ecoenergypart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