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대검찰청 검찰 개혁 방안 발표/불법촬영 피해자 사망, 국회는 조속히 관련 법률 제정해야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대검찰청 검찰 개혁 방안 발표/불법촬영 피해자 사망, 국회는 조속히 관련 법률 제정해야

일시 : 2019년 10월 1일 오후 4시 55분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검찰청 검찰 개혁 방안 발표

오늘 대검찰청이 자체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3개의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모든 검찰청의 특수부 폐지와 파견 검사 전원 복귀 등을 비롯해 검찰이 자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혁안들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에 우리 정의당이 추구하던 검찰 개혁안에 어느 정도 부합하며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대통령이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라고 주문하자마자 하루 만에 입장이 나온 것으로 미뤄봤을 때 검찰 내부에서도 이미 문제의식이 넓게 공유되고 구체적인 개혁 방안 역시 마련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뒤에야 실행에 옮긴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다.

따라서 무엇보다 오늘 내놓은 개혁 방안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권 보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더 보완하고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지난 주말 대검찰청을 에워싸고 검찰개혁을 외친 국민들의 요구를 더욱 더 엄혹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한편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와 더불어 외부기관 사직 후 검사 신규 채용 관행을 철폐하여 검찰영향력을 확대하는 연결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검찰의 무소불위한 권력 축소가 제도로써 안착되는 것이다. 그를 위해선 국회 패스트트랙 선상에 올라간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법안이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시간과 검찰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면 매듭을 짓는 것은 국회의 몫이다. 국회는 패스트트랙 통과로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들의 요구에 뜨겁게 화답해야 한다.

■ 불법촬영 피해자 사망, 국회는 조속히 관련 법률 제정해야

순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불법카메라 쵤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 여성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오늘 한 방송을 통해 보도되었다. 먼저 피해를 입은 것도 모자라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잘못한 일이 없는 사람이 죽어야 하는 세상이 원통하다. 삼가 고인의 명복과 안식을 빈다.

해당 사건은 캐비닛 정도로 남녀 구분을 해 놓은 탈의실에서 범인이 탈의실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범행을 한 것이다. 피해가 밝혀지고 조치가 이루어져 가해자는 지난 8월 23일 구속되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단순히 가해자에 대한 엄벌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경종을 울리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사후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행정기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전예방조치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불법촬영을 가능하게 만드는 장비에 대한 규제는 잘 이뤄지고 있는지 등이 시급하게 점검되어야 함을 알려주는 사건이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불법촬영과 비동의 유포’ 등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마련되었다. 하지만 불법촬영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법률적, 심리적 지원 등은 아직 심각히 부족한 상황이다. 남은 세 명의 피해자들에게는 적극적인 지지,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위장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관련 소위나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거나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만으로 한계가 있다. 국회는 누적된 관련 법령을 전방위적으로 논의하고 하루 속히 처리하여 더 이상의 죽음을 방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9년 10월 1일
정의당 대변인 오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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