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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논평/브리핑

  • 이제 국회가 ILO 기본협약 취지에 맞는 노동관계법 마련해야
    교사-공무원 노조 합법화의 계기 마련은 환영, 필수유지업무제도 폐지와 플랫폼 등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입법안은 추가해야

<정책 논평>

 

이제 국회가 ILO 기본협약 취지에 맞는 노동관계법 마련해야

- 교사*공무원 노조 합법화 계기 마련은 환영,

- 필수유지업무제도 폐지와 플랫폼 등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입법안은 추가해야

 

정부는 오늘(10.1) 국무회의를 통해 ILO 결사의 자유 비준을 위하여 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지난 924일 비준안의 국회 회부에 이어 관련법안까지 의결함으로서 정부가 해야 할 절차는 완료되었고 이제 모든 것은 국회의 몫으로 남겨졌다.

 

오늘 의결된 정부 입법안은 실업자?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서 결사의 자유를 크게 확대하였고, 오랫 동안 법외노조로 활동해왔던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등도 합법화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조항 삭제, 노조임원 자격의 노조 자율결정, 노조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 금지 등 조항 삭제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기업별 노조 임원자격의 사업장 종사원 한정, 근로시간 면제 한도제도 유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23), 사업장 내 주요시설에 대한 점거금지조항 등은 오히려 결사의 자유 확대라는 ILO 기본협약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반드시 삭제되어할 것이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공익사업 범위 최소화 및 필수유지업무제도 폐지, 초기업단위(산별?지역별?업종별) 사용자단체 교섭참여 의무화, 주요방위산업체노동자 쟁의행위 금지 조항 삭제, 직장폐쇄 제한 등 이번 정부 입법안에서 누락된 조항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ILO 핵심협약 비준 및 입법과 관련한 모든 절차는 국회로 넘어왔다. 정의당은 국회가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라는 국격에 맞게 노동자를 경제발전의 주체로 인정하고, 노동기본권 보장과 ILO 기본협약 취지에 맞는 노동관계법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10월 1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문의: 명등용 정책연구위원 (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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