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개인(가ㆍ피해자) 정보조회 시스템
ㅡ운전업 종사자 들이 과거 여러번  교통 사고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관계로,
막상 대형인명  사고가 발생된 후에 나타나는거 보면
이해되지 못할 정도의 경력을 가진이들이 있다.

이에
요식업 종사자들이 보건증 발급 의무가 있듯
운전직 종사자들에게는 과거 사고경력(가해자였든 피해자였든) 조회가 되도록 하는 제도가 법제화 되길 바랍니다.

이미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회해보니
아직 없은듯 해서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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