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대전시당·생태에너지본부, 대전 하수처리장 민영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대전시당·생태에너지본부, 대전 하수처리장 민영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



9월 26일(목)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대전시당과 생태에너지본부가 함께 ‘대전시 하수처리장 민영화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7,536억’ 받고, 기업에 ‘2조 2,602억원’ 보장한다?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통해 민간 기업으로부터 7,536억 원의 투자를 받고 30년간 운영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기업은 연간 753억, 총 2조 2,602억 원을 보장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는 현재 대전시에서 하수처리장의 연간 운영비로 382억 원인데 반해, 연간 753억씩 30년을 지급하면 사업비 명목으로 7,536억을 모두 건설비라 하더라도 대전 시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돈이  3,924억 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김윤기 위원장은 “상수도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민간자본으로 설치해 운영권을 넘기려던 수돗물 민영화와 사업형태, 의도도 판박이”라며 하수처리장 민영화사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대전시가 주장하는 BTO 민간투자는 민영화의 한 형태”
하수처리장 민영화에 시민의 반대 목소리가 일자 대전시는 해당 사업이 민간투자일 뿐 민영화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BTO, BOT, BOO 등 민간투자가 재정민영화로 인식되고, 2001년 정부가 BTO 방식을 민영화의 형태로 간주한 것과는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전시당 관계자는 “공공서비스를 30년 동안 민간기업에 운영을 맡기는 일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장폐천(以掌蔽天)”이라고 하기도 했다. 

시민을 배제한 수도민영화 사업에 명분 없어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은 “도시민에 필수적인 수도시설을 민영화하는 사업에 시민을 배제하는 방식의 사업 추진은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기업이 투자비를 회수하면서 높은 이윤을 보장하는 반면, 정작 대전시민이 요금 인상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은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대전시는 2016년에도 상수도 민영화사업을 추진한바 있으나 시민들의 반대로 포기한 바 있다. 이번 하수처리장 민영화 사업 계획에 귀추가 주목된다. 



2019년 9월 26일
정의당 대전시당·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문의: 이동광 차장 ecoenergyparty@gmail.com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