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강민진 청년대변인, 성매매까지 동원된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궁중족발’ 국가상대배상판결 1천만 원 승소

[브리핑] 강민진 청년대변인, 성매매까지 동원된 국정원 프락치공작사건/‘궁중족발국가상대배상판결 1천만 원 승소

 

■ 성매매까지 동원된 국정원 프락치공작사건

 

최근 내부고발자의 증언으로 언론에 보도됐던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의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고발자와의 질의를 토대로, 그가 제기한 국정원 프락치 공작이 실제로 있었으며 국가보안법 사건이 기획됐고 국정원에서 성매매를 알선 및 강요하기도 했다는 진상을 파악해 발표했다.

 

국정원은 학생운동 전력이 있는 김대표에게 접근해 경제적 보상을 약속했고, 룸살롱 등으로 초대해 프락치 활동을 설득했다. 경제적으로 곤란했던 그는 결국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시민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5년간 모든 모임과 뒷풀이, 개인적인 대화를 녹음하여 제공했다.

 

김대표는 국가폭력 피해자와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촬영한다는 명분으로 시민단체 인사 등을 인터뷰하여 국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김대표에게 서울에 방을 마련해주고, 김대표에게도 알리지 않고 CCTV를 설치해 그 방에 출입한 사람들을 감시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은 영장이 나올 수 있도록 임팩트 있는 일이 필요하다며 존재하지도 않는 조직을 꾸며내 국가보안법 사건을 조작하는 데 김대표를 활용했다. 김대표가 잠입했던 시민단체의 평범한 기행 일정은 북한 공작원 접선이 목적이라는 허위의 진술서 작성도 요구했다.

 

국정원법에 따라 민간인 사찰은 위법이다. 김대표의 고발 후 국정원은 내사라고 해명하였으나, 해당 사찰은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를 개시한 것이 아닌 국가보안법 사건을 기획하기 위한 사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 숱한 허위진술서 작성이 강요됐고, 성매매까지 동원되었다는 진술은 경악스럽기 이를 데가 없다. 발표된 조사결과가 사실이라면, 국정원 관련자들의 직권남용, 무고날조, 국고손실의 죄를 반드시 엄중 처벌해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궁중족발국가상대배상판결 1천만 원 승소

 

임대차 분쟁 과정에서 용역 폭력 피해를 입었던 궁중족발사장이 국가상대배상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법원은 공무 집행과정에서의 폭력행위의 불법성을 인정하였고, 피해 사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궁중족발의 승소를 환영한다.

 

지난 2017, 명도집행 과정에서 경비 용역에 의해 궁중족발 김우식 사장의 왼손가락 4개가 부분절단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김우식 사장 등은 당시 집행 공무를 담당한 법원 집행관, 용역업체, 임대인,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고, 결과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일부 인용이었다.

 

그간 강제집행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두드려 맞고 상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법원 집행관의 지휘 아래 강제집행이 진행되지만, 그 과정에서 집행관이 운용하는 집행인력과 임대인 측이 고용한 용역직원이 뒤섞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불분명해지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도 어려워지며, 사적 폭력이 동원되기도 한다.

 

강제집행에서 물리력 행사의 주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이 필요하다. 건물주 입장에선 재산일지 모르지만, 장사하는 세입자들에게는 오랫동안 꾸려온 일터이자 삶의 공간이기도 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다시는 궁중족발에서 있었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2019925

정의당 청년대변인 강 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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