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논평>
국회는 기본협약 취지에 맞는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 파업권 제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은 삭제되어야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결사의 자유’(제87호, 98호)와 ‘강제노동금지 중 일부(29호)를 담은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의결하였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그동안‘선 입법 후 비준’입장에 가로 막혀있던 정부의 비준 절차가 완결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미 우려한 대로 정부의 비준안에 대하여‘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등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와 문제점이 지적된 바가 있다.
따라서 이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의사를 물어 그러한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의 비준안 중에서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파업권 제한, 노조 임원의 사업장 내 활동 제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 시 노사합의 무효 등 ILO 기본협약 취지에 어긋나는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 또한 ‘결사의 자유’조항에 해당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인정과 업무방해죄 처벌조항 정비,‘강제노동 금지’에 해당하는 병역대체복무관련 내용(제105호) 등 누락된 부분은 추가할 필요가 있다.
정의당은 국회가 늦었지만 국제사회에 부끄럽지 않은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마련하고, 여야의 모든 정당이 만장일치로 의결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9월 24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문의: 명등용 정책연구위원 (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