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강민진 청년대변인, 오토바이 배달 중 사망한 18세 청소년 관련

[브리핑] 강민진 청년대변인, 오토바이 배달 중 사망한 18세 청소년 관련

 

■ 오토바이 배달 중 사망한 18세 청소년 관련

 

18세 청소년이 무면허 오토바이 배달 중 사망한 사건의 내막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그가 사망한 뒤, 그를 고용했던 요릿집 사장은 고인의 동료 직원에게 위증을 지시했다. “원래 직원이 아니라, 놀러 왔다가 혼자 오토바이를 몰고 나간 것이라고 말하라” “배달 일은 안 하고 홀 알바만 한 걸로 하자는 등이었다. 결국 사장은 30만원 벌금 처분을 받았다. 면허도 없는 직원에게 배달 운전을 시켜 사망을 초래하고, 사건 이후에는 직원에게 위증을 지시했음에도 그 죄의 대가가 고작 30만원이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최근 배달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당일배송, 새벽배송이 보편화됐다. 요식업계 ‘30분 배달제도 부활했다. 속도경쟁으로 인한 위험부담은 노동자들이 지게 됐다. 오토바이 사망사고 4명 중 1명이 배달노동자이다. 청년 산재사망 1위가 배달노동이라고 한다.

 

배달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 이제는 중단돼야 한다. 모든 배달노동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적용을 받아야 한다. 배달노동자에게 ‘OO분 내 배달을 지시하는 것은 불법이 되어야 한다. 무면허 운전 등 위험한 배달을 지시한 사용자에게는 노동자의 사망 또는 재해에 직접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배달노동이 사지(死地)의 노동이 되지 않으려면 정부의 단호한 개입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

 

2019924

정의당 청년대변인 강 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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