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건물주 배불리는 자유한국당의 ‘임대주택 공실부분 재산세 비과세 법안’ 철회하라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건물주 배불리는 자유한국당의 ‘임대주택 공실부분 재산세 비과세 법안’ 철회하라

건물주 배불리는 자유한국당의 ‘임대주택 공실부분 재산세 비과세 법안’ 철회하라

세계적으로 집값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실세(Empty Homes Tax)가 도입되는 추세에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민간임대주택의 공실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해 주겠다고 발 벗고 나섰다. 집 없는 서민들이 가슴을 치고 통탄할 노릇이다.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민간임대주택의 공실이 발생했을 때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홍의원은 개정안의 취지를 ‘과도한 재산세 과세가 임차료를 높여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키울 수 있다’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냥 건물주들의 배를 불려주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공실과 세금이 부담스러우면 자연스럽게 임대료를 내리게 되는 것이 이치이다. 그러면 집 없는 서민들은 천정부지로 솟은 전월세를 벗어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주거를 누릴 수 있다. 그런데 말로는 세입자를 생각한다면서 세입자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자유한국당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이미 프랑스와, 영국, 미국, 캐나다의 일부 도시들은 빈 집과 사무실의 경우 공실세를 도입한 바 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도시 집값이 폭등한 최근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가겠다는 자유한국당, ‘민생’과 ‘서민’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

2019년 9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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