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정의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과제 정책협약식’ 인사말
일시: 2019년 9월 17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아주 엄중한 시점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인데, 지금 ‘올 스톱(all-stop)’이 되어 한편으로는 마음이 몹시 무겁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호철 회장님, 늘 국회에서 개혁입법 전도사 역할을 해주시는 김남근 부회장님, 송상교 사무총장님, 김준우 사무차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촛불을 들고 엄동설한에도 거리를 메웠던 그때 이후로 2년 반이 지났고, 이제 3년째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권이 바뀐 것 말고 우리 삶이 달라진 게 뭐가 있는가라는 자조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촛불시민들의 열망을 받아안아 20대 국회에서 최소한의 개혁입법이라도 관철 시켰어야 하는데, 그 어떠한 성과도 없이 20대 국회가 마무리될까 마음이 정말 초조합니다.
최근 조국 장관 임명으로 정치권이 강대강과 극대극으로 치닫는 상황입니다. 정의당은 장관 한 사람이 누가 되는가에 의해 세상이 크게 바뀌지 않지만, 그러나 촛불 시민들이 제안했던 최소한의 제도개혁, 검찰·사법개혁과 선거제도개혁 등의 제도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에 근본적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힘이지만 저희가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를 통해, 모든 개혁에 대한 저항을 딛고 패스트트랙을 추진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올해 내 검찰·사법개혁과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과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마무리되어서, 내년 20대 총선에서는 촛불혁명이 정치혁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20대 국회의 마지막 소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시민사회의 한 축을 담당해주셨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해주신 개혁입법 내용을 저희가 100퍼센트 해결할 수 없겠지만,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경우에 따라선 여야 4당의 개혁 공조를 끈질기게 추진해서 그것을 부여잡고 개혁입법을 시도해 온 정당이 정의당이라는 점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계와 힘을 모아 촛불이 염원하는 새로운 사회의 출발점을 20대국회에서 결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촛불혁명 완수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정의당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과제 정책협약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살아 숨쉬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했던 촛불혁명의 정신과 시민들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정의당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은 2019년 정기국회에서 아래와 같은 개혁입법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하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법원개혁, 국가정보원 개혁 등 권력기관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법률의 제·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하나. 집회 및 시위의 자유·국민의 자유로운 의견표명과 행위를 보호하고, 사후신고 확대 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률의 제·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하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청구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등 노동기본권 보호를 확대하고, 해고의 위협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며, 과로사 예방 및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 존중 법률의 제·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고, 주택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민생개혁 법률의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하나.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대리점 거래 공정화와 갑을관계를 개선하며,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률의 제·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하나. 비동의강간 추행죄를 신설하며, 가사소송 절차 상 미성년자 인권과 실질적 성평등을 보호하며, 양육비의 현실적인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의 제·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하나. 이주민 인권보호, 북한이탈주민 보호,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성소수자 차별 철폐 등 우리 사회의 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의 제·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하나.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유치원 3법, 사립학교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의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2019년 9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