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강민진 청년대변인,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필요/이란 출신 김민혁 군 아버지가 낸 난민 불인정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규정한 집시법 제 11조 폐지되어야

[브리핑] 강민진 청년대변인,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필요/이란 출신 김민혁 군 아버지가 낸 난민 불인정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규정한 집시법 제 11조 폐지되어야

 

일시: 201999일 오후 320

장소: 국회 정론관

 

■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필요

 

최근 대학입시에서의 불공정 요소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지난 수십 년간 아무리 대학입시 방식과 수시·정시 비율을 바꿔보아도 결국 사회경제적 기득권층에게 유리한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학생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의 입시제도차원의 변화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누구나 알고 있다. 노동현장과 사회전반에서의 학벌 차별과 대학서열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꼼수와 특권을 이용해서라도 학벌을 획득하려는 시도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근본적 해결책은 경제적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학벌에 따른 기회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길 밖에 없다.

 

다만 이번에 정부가 대학입시에서의 불공정 요인을 시정해나가겠다고 발표한 만큼,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이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심도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들의 성장을 기록하고 교육을 위해 활용하는 본래의 교육적 기능을 잃어버렸다. 학생부(생기부)를 비롯하여 학교 교육 전반이 입시에 끌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북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자신의 학생부를 작성토록 불법적 특권을 부여해온 것이 밝혀졌는데, 이런 일은 많은 학교에서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학생부가 대학입시용으로 활용되는 한 비교과 영역에서 부풀리기포장은 피하기 어렵고, 본래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는 불가능해진다. 학생부전형의 공정성에 논란이 제기된 지금, 정부가 1차적으로 해야 할 개혁은 대학입시용 학생부교육을 위한 학생부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해외 대부분의 나라들은 학생부를 상급학교 진학용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학생부의 비교과 내용을 대학입시 전형으로 활용하는 것이 과연 현 상황에서 바람직한지, 정부의 전면적인 검토를 촉구한다.

 

 

■ 이란 출신 김민혁 군 아버지가 낸 난민 불인정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이란 출신 청소년인 김민혁 씨의 아버지가 난민 불인정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지난주 금요일 법무부에 제기했다. 김민혁 씨와 그의 아버지는 한국에서 천주교로 개종하였는데, 난민 신청 과정에서 언론에 신원이 노출된 만큼 본국 귀환 시 박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란의 이슬람 율법에서는 배교행위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죄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작년 김민혁 씨의 학교 친구들이 난민 인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해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친구들의 청원에 힘입어 김민혁 씨는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종교적 사유로 난민 신청을 했던 아버지는 재심사에서도 불인정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김민혁 씨가 미성년자이기에 아버지에게는 기간 한정적으로 인도적 체류를 허한다고 했다. 이 기간이 끝나면 부자가 이별하여 아버지만 위험한 사지로 돌아가라는 것이 법무부의 판정이었다.

법무부는 김민혁 씨 아버지를 난민심사하면서 그의 종교적 신념을 의심했다. 그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주변인들의 증언은 무시되었다. 법무부는 그가 사도신경을 잘 외우지 못했기에 진정으로 개종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기준에 따라 누군가의 목숨이 달린 문제를 좌지우지해온 법무부의 행태는 하루이틀일이 아니다. 법무부의 난민인정처리업무 지침을 공개하라는 대법 판결이 있었지만, 법무부는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은 지침은 과거 지침이라는 명분으로 2015년 6월 이후 지침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더 이상 법무부의 ‘깜깜이 난민 심사’를 방치해선 안 된다. 국회는 법무부의 난민심사가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조사하고 감사해야 한다. 정부는 억울하게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해 위험에 처하는 난민이 없도록 심사 기준을 재정비하고, 어떻게 난민 심사를 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난민을 포용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인도적 의무다. 김민혁 씨 아버지의 이의신청을 하루속히 받아들이기를 법무부에 촉구한다.

■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규정한 집시법 제 11조 폐지되어야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11조에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렸다. 이 결정으로 인해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집시법 11조를 개정해야 한다. 현재 발의된 집시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안 뿐 아니라, 일부 장소만을 허용하거나 금지 장소의 범위를 축소하는 안, 금지 장소 규정을 유지하며 별도로 예외를 허용하는 안 등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고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집회의 자유에는 집회 장소를 자유롭게 결정할 자유가 포함된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앞은 특히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집회로 인해 이 기관들의 기능이 방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문제를 근거로 집회를 사전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과는 맞지 않다. 장소에 따른 원천적 사전금지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최소한의 규제를 취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집시법 11조 전체를 폐지하는 개정을 바란다.

 

201999

정의당 청년대변인 강 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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