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이행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천시 상동 신상로 91번지에 소재한 공무원 연금공단 부천 상록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설관리직(감시,단속직)을
2014.10.02~2019.08.12 까지 근무 하였고 퇴사 사유는 위탁관리회사 업체변경으로 인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입니다
지금 현재 갱신거절의 부당함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 접수중에 있습니다
문의 드리고자 하는것은 원청인 공무원원 연금공단의 정부 지침"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이행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먼저 위 사항을 공무원 연금공단에 질의 한결과 1) 적용대상인 일반용역중 청소,경비,시설관리등 단순노무 용역에 포함되지 않음
2) 지침은 권고 사항일뿐 의무는 아니므로 법적인 하자가 없음  3) 위탁관리 계약 체결항목에 위사항 기입하지 않음
4) 용역업체와의 계약이므로 근로자 고용건은 용역업체 소관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저는 시설관리직(감시,단속직) 인데 적용대상이 아닌가요?
2.지침이 강제력이 없다고 해서 따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강제력이 없다고 해서 근로자 권리보호 구제요청을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3. 위탁 관리 체결 내용변경으로 지침을 준수하면 안되는건가요?
4. 평소 업무 진행방식은 공단의 직접 지시,지휘,협의,질책등의 업무가 동반되어 왔음에도 유사시 인사권없음 주장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이율배반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5. 계약 만료일 오후 5시에 갱신거절 통보함으로 이직의 기회조차 없고 가정의 생계를 너무 무책임하게 박탈한 관리회사보다
 이를 감시,지도해야할 공무원 연금공단은 오히려 근로자 권리보호를 외면함에 답답한 마음으로 글 올립니다
6. 감사합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본부

    2019.10.02 13:50:52
    안녕하세요.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은 1단계(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2단계(자치단체 출자출연 공공기관 자회사, 지방공기업 자회사, 3단계(민간위탁기관)로 나뉩니다.

    용역업체 소속이면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용역 업체의 지휘 명령을 받는 자로 계약명칭(용역계약, 위탁계약 등)과 관계없이 국가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용역 계약 시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채용하여야 할 근로자 수 등을 정하는 경우(예: 시설물청소원, 경비원, 시설관리원, 주차관리원 등 단순노무종사자)전환대상이 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기준>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상시 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입니다. 이러한 상시 지속적 업무 판단 기준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동일한(하나의) 장소(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동종 유사 업무에 수개월 단위로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 교체 사용하는 경우에도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되며, 사업의 명칭과 관계없이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이전의 기준을 완화하여 전환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파견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전환대상업무의 선정뿐 아니라 전환방식, 시기 등을 둘러싸고 전환대상 근로자, 기존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가 분출될 수 있고, 조세부담, 공공부문 경직성, 형평성 등 국민적 우려도 함께 제기되는 등 과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파견 용역의 경우 직종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할 뿐 아니라 전환과 관련하여 기관별 특성 및 사정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기관 단위에서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의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설관리직에 있으시므로 업무자체로는 정규직 전환대상이지만 공공기관의 민간위탁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3단계에 대해 정부가 더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다만, 사적 자구책으로는 위탁업체가 바뀔 때 공공기관은 고용승계 등 조건이 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더구나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은 용역업체 노동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지휘,협의,질책 등을 행하였으므로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어 귀하가 불법파견을 주장하신다면 직접고용의 가능성도 다소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고용노동청에 불법파견 여부도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