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감시단속직 근무














안녕 하십니까
감시단속직근무에 대해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하는일이 감시단속직에 해당하는지 
단속직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 지 궁금하고
답답해서 질의 드립니다
현재 저는 한국도로공사 자회사 시설관리 전기팀에
 서  주당비휴 근무형태로 근무중 입니다
당직근무 24시간 야간수당을 작게 지급하기 위한
대기시간을 10시간을 만들어서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 입니다다??????
감시단속직이면 이에 준하는 휴게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통합관제실에서 대기중이며 민원 발생시
감독관 지시 받고 민원처리 및 대기중 입니다
저의 주장은 관제실 대기도 업무의 시간이라 생각하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회사 감독관은 아니라며
갑질 및 보복성 업무지시 내려옵니?????다
?????용역시절 감시단속직이 아니여서 소송 제기해서
체불임금을 받았는데 자회사 전환과정에서 개개인
한테 전화해서 싸인 안하면 전환대상이?? 안된다
협박 했습니다 ????? 지금도 전기공사 업무도하고 있으?????며
자???회사가 버젓히 있는데 모회사 감독관이 직접 
작업 지시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는 감시단속직근로자가 아????니라
생각 합니다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지 도와주십시요
참여댓글 (1)
  • 노동본부

    2019.09.27 17:50:40
    안녕하세요.

    용역시절 감시단속직이 아니어서 소송으로 체불임금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단지 자회사로 소속이 변경된 것뿐이고, 업무의 내용은 여전히 용역계약일 때와 동일하다면 여전히 업무의 성질은 감시단속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자회사로 전환될 당시 개별 근로자에게 감시단속적 근로자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또는 “근로가 간헐?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시행규칙 제10조제3항)를 말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야간근로(밤10시~다음날아침 6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등은 적용됩니다.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감시단속적 업무는 ①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②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함. ③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관련판례 및 행정해석>>
    ●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합니다(대법원 91다14406, 92다24509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그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합니다(법 제53조제3항).
    ●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92다24509, 2006다41990 등).
    ● 간헐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987.3.27. 근기 01254-5082).
    ●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대법원 91다20548, 1980.5.15., 법무 811-28682, 2000.10.25., 근기 68207-3298 등).

    대기시간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여겨집니다. 즉 제재나 감시 감독 등에 의해 근무장소에서 강제로 대기하는 시간 등입니다. 참고적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① 근로계약 등에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특정 근무장소를 벗어날 수 없고 근무장소를 벗어날 시 임금감액이나 제재 등 규정이 있는 등 대기가 강제되는 시간.
    ② 근로계약 등에 근무장소에서 야간 휴게시간에 수면을 취하다 적발시 책임자 조치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거나 실제 수면을 취하지 못하도록 감시 감독이 이루어지는 시간.

    (관련행정해석)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등으로 일정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 동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 노사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으로 휴게시간을 설정하였지만 휴게시간 중에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않도록 강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있는 형태가 될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007.10.24.,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08)

    (관련 판례)
    (1)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작성한 관리원 근무수칙에는 ‘야간근무 중 계속 수면을 취하다 동대표, 관리소장, 관리반장에게 적발시는 책임자 조치에 따른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 관리원 및 관리반장으로 10년간 근무한 000은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관리반장으로 재직할 때 주간에는 수시로, 야간에는 23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자전거를 타고 관리원들의 근무초소를 순찰하면서 졸고 있거나 심야시간에 혹시라도 수면을 취하는 근무자를 적발하기 위한 감시 감독을 실행한 사실이 있다’라고 증언하였고, ------,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원고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식사시간 및 수면시간이 주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간만을 실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였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다41990).

    (2)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하므로, 만일 대기시간이 위와 같은 휴게시간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위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이 되고 이러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운행시간의 배치지시는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정당한 작업지시라고 볼 수 없다(대법 1992.4.14. 91다20548).

    <관련 행정해석>
    (1) 취업규칙상 근로형태는 아니지만 사업주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근로자들 스스로 2시간 단위로 작업을 하고 작업을 하지 않는 근로자들은 대기실에서 장기 · 바둑 . TV시청 등을 하는 형태로써, 대기시간과 근무시간의 구분이 명백하고, 근로자가 사전에 대기시간을 알고 있으며, 그 대기 시간 중에는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근기 68207-3298, 2000.10.25).

    (2) 작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미리 작업개시 전에 휴게시간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상황에 있고 그 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근기 01254-1 2495. 1987.8.5).

    귀하의 경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민원에 대응하기 위하여 휴게실로 보기 어려운 통합관제실에 머물러 있어야 하므로 휴식이 보장된 공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민원발생 즉시 감독관의 지시를 받고 민원을 처리하도록 대기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시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라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도 용역계약기간 동안의 업무를 감시단속적 근로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더욱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한편, 자회사 소속인데 모회사의 직접 작업 지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모자회사관계에서는 자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는 경우 직접고용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만일 자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될 정도로 모회사로부터 직접 상당한 지시감독을 받는다면 직접고용관계가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모회사로부터 자회사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 감독은 일정한 제한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이 다소 어렵습니다.

    귀하의 사안의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업장 소재지 고용노동청에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대기시간에 상응하는 만큼의 임금체불 과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닌 이상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