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고용보험납입금조작으로 2007년 5월 중순 ~ 12월31일까지 계약한 세진수산(쌍글이 배)에서 조업금지(조금)기간 거주지임대료 납부와 이사문제로 서울에 왔다가 약속한 생활비금액을 받지 못하여 거주지 임대료를 주지 못하여 노숙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보험 뿐 아니라 수협 노조 비도 조작이 있었습니다. 조작은 한달 일한 뒤 2달 사회보험을 내었던 것과 한달을 채우면 노조원이 되어 소개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소개비35만원을 선불금으로 받았었습니다. 2012년 지역자활센터에서 인큐베이트근무하며 고용보험 2달치가 나간 것을 확인 후 부산해양경찰서에서 신고하였습니다. 보합금과 생활비를 합한 임금 중 생활비100여만원에서 35만원 보내온 것이었고 이는 제가 임대료를 지불하고들어 가서 일주일을 노동일을 한 뒤 이사하고 승선하기에는 임대료납입준비되지 않아 땀을 많이 흘리는 제가 당시 고시원에 들어갈 수 없어 노숙인 쉼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보험과 수협노조비는 저의 일을 위해 제가 납부하는 것이었는데, 제가 오히려 일자리를 빼앗기는 공공기관이었습니다.공공공기관의 전자상 공문서조작과 기업의 전자상사문서 조작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일로서 공소시효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회보험납입 내지 체납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공공기관의비리는 밝혀져야하고 책임져야할 사람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선원의 노동조합은 수협에서 받는데 선원의 노동3권은 없습니다. 수산업체별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자들이 사회보험이 아닌 조합비를 내는게 노조 비입니다. 노조 비는 받는데 노조원을 위한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자료에 상담 내용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