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사회보험납입금조작과 기업의 사회보험납부조작의 공모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 첨부파일 [1]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납입금조작으로 2007년 5월 중순 ~ 12월31일까지 계약한 세진수산(쌍글이 배)에서 조업금지(조금)기간 거주지임대료 납부와 이사문제로 서울에 왔다가 약속한 생활비금액을 받지 못하여 거주지 임대료를 주지 못하여 노숙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보험 뿐 아니라 수협 노조 비도 조작이 있었습니다. 조작은 한달 일한 뒤 2달 사회보험을 내었던 것과 한달을 채우면 노조원이 되어 소개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소개비35만원을 선불금으로 받았었습니다. 2012년 지역자활센터에서 인큐베이트근무하며 고용보험 2달치가 나간 것을 확인 후 부산해양경찰서에서 신고하였습니다. 보합금과 생활비를 합한 임금 중 생활비100여만원에서 35만원 보내온 것이었고 이는 제가 임대료를 지불하고들어 가서 일주일을 노동일을 한 뒤 이사하고 승선하기에는 임대료납입준비되지 않아 땀을 많이 흘리는 제가 당시 고시원에 들어갈 수 없어 노숙인 쉼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보험과 수협노조비는 저의 일을 위해 제가 납부하는 것이었는데, 제가 오히려 일자리를 빼앗기는 공공기관이었습니다.공공공기관의 전자상 공문서조작과 기업의 전자상사문서 조작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일로서 공소시효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회보험납입 내지 체납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공공기관의비리는 밝혀져야하고 책임져야할 사람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선원의 노동조합은 수협에서 받는데 선원의 노동3권은 없습니다. 수산업체별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자들이 사회보험이 아닌 조합비를 내는게 노조 비입니다. 노조 비는 받는데 노조원을 위한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자료에 상담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여댓글 (1)
  •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2019.09.18 14:09:13
    안녕하세요.

    현행 국민연금법 제115조에서는 “①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3년간, 급여(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제외한다)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오납 국민연금보험료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 따라서 지난 수년 동안 환급금 반환청구를 하신바 없다면,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아 5년이 모두 진행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러한 권리자의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이 권리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헌법재판소 결정>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제1의2호 위헌확인[전원재판부 2011헌마814, 2012. 11. 29.]
    【판시사항】
    가. 과오납 보험료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는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 3. 28. 법률 제9022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1의2호 중 "보험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입자와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권리의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보험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오납 보험료 환급금을 예상하여 각 해의 예산에 반영하는 일을 반복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법률상태가 조속히 확정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되는 불이익이 상당히 큰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에도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점, 단기
    소멸시효가 정해진 채권이라도 확정판결을 받으면 10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나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과는 달리, 공무원연금법상의 과오납 기여금 환급청구권 및 국세기본법상의 국세환급금 등을 받을 권리의 각 소멸시효기간은 5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별은 건강보험제도가 연금제도 및 조세제도와 그 제도의 목적, 성격, 재정조달방식, 적용원리 등의 면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으로 생활비이기 때문에 임금인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회사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귀하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사업주가 근로자인 귀하에게 지급한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세무신고하였다면 이는 근로소득으로 집계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공문서 및 사문서위조의 형법상 구성요건 해당성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