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 [결정공고] NO.19-05-08-01 △△△ 제소의 건 (중앙당기위 04-021)
중앙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NO.19-05-08-01 △△△ 제소의 건 (중앙당기위 04-021)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충북도당 운영위원 ☆☆☆, ★★★, ●●●
이의신청 일 시 2019. 6. 27.
심 의 종 결 2019. 7. 19.
결 정 선 고 2019. 8. 21.




주문

- 본 사건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한다.(원심 확정)



2019년 8월 21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김 웅  (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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