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정책논평

  • DLS·DLF,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놔야
    - 불완전판매의 경우에는 판매자에게도 그 손실책임을 묻고, 판매자도 위험을 공유하도록 하며, 초고위험 상품은 처음부터 판매허가를 하지 말아야

[정책논평] 

DLS·DLF,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놔야

- 불완전판매의 경우에는 판매자에게도 그 손실책임을 묻고, 판매자도 위험을 공유하도록 하며, 초고위험 상품은 처음부터 판매허가를 하지 말아야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기초자산이 되는 해외금리가 약정한 수준에서 유지되면 3~5% 수익을 내지만 동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하락 폭에 따라 원금을 모두 잃을 수도 있는 DLS(Derivatives Linked Securities; 파생결합증권)와 이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한 펀드인 DLF를 1조원 가까이 팔았는데, 최근 글로벌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가입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만든 DLS는 동 금리가 16일 종가로 -0.6840%를 나타내어 역대 최저 수준을 보이면서 손실률이 96.8%에 달한다.

 

이번 DLS 사건은 환헤지를 위해 가입하였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환율이 약정환율 범위의 상한을 벗어나면서 도리어 대규모 환손실을 초래한 탓에 우량 수출중소기업들마저 줄도산한 키코(Knock-in Knock-out; KIKO)사태와 빼닮았다. 중소기업 738사가 3조원이 넘는 대규모 손실을 본 키코사태가 발생한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금리가 일정범위를 벗어나서 움직일 경우 원금전액 손실위험이 있는 초고위험상품임에도 ‘묻지마’식으로 판매한 은행의 행태는 키코사태 당시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로 개탄스럽다.

 

금융감독원은 실태조사를 마치고 결과와 향후 대책을 오늘(19일)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제2의 키코사태, 제2의 DLS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금융당국은 은행과 증권사가 이들 상품을 판매 시 △상품구조를 제대로 설명했는지 △상품설명서나 투자설명서를 제공했는지 △원금손실 가능성 등 위험고지를 했는지 등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불완전판매의 경우에는 판매자에게도 그 손실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파생상품 투자들 중에는 자산가들만이 아니라 은퇴자금을 투자한 노인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은행들이 과연 이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고 판매한 것인지 의문이다.

 

둘째, 제2의 키코사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은행 등 판매자가 초고위험 파생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수료를 챙기지만 위험은 전혀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표준약관을 통해 파생금융펀드의 고객 손실을 원금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원금의 일정 비율 이상인 손실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은행 등 판매자가 파생금융펀드 판매에 앞서 수수료 수익뿐만 아니라 손실위험도 함께 고려하게 하는 장점이 있고, 또한 이는 증권사 등이 파생금융상품의 설계 시 위험성을 보다 고려하게 할 것이다.

 

감독당국 역시 은행의 파생상품을 철저히 검토하여 제2의 키코사태를 막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첫째, 초고위험 펀드상품이 감독당국으로부터 판매허가가 날 수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감독소홀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에 연계된 DLS의 경우 금리 기준치가 –0.2%이고 만기 시 금리가 이보다 낮은 경우 그 차이의 200배만큼 손실이 나는 구조로, 만기 시 금리가 –0.7%라면 손실율은 0.5% × 200 = 100%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초고위험 파생금융상품은 처음부터 금융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허가가 나서는 안 되었다. 따라서 사모펀드도 파생금융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초고위험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 경기침체 가능성 증대로 인해 글로벌 금리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이 은행에 판매중단을 지도하는 등의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금리연계형 파생금융상품을 각각 약 5,000억원, 약 4,000억원 어치 판매하는 와중에서도 다른 은행들은 리스크가 커짐을 감지하고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BK기업은행은 올 3월부터 프라이빗뱅커(PB)센터 고객들에게 주로 판매하던 해외금리 연동 DLS 판매를 전격 중단했다. 3년간 2,000억원 규모로 판매하며 VIP들에게 각광을 받던 상품이었으나 선진국의 성장 둔화 가능성이 뚜렷해진 만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판매를 중단한 것이다. KB국민은행 역시 증권사 등으로부터 해당 상품 판매 제안을 받았으나 상품위원회에서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 판매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IBK기업은행이나 KB국민은행과 달리 감독당국은 최근 경기침체의 전조가 짙어지면서 이들 DLS 상품의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복잡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와 경기·금리·환율 등에 대한 전망에 있어서 감독당국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의심된다. 따라서 제2의 DLS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전문성 강화를 포함한 감독기능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19년 8월 1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 / 문의: 강훈구 연구위원(02-788-3310)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