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중소기업 청년들을 위한 복지정책
중소기업 청년들을 위한 복지혜택이 조금 더 많아졌으며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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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2019.09.16 17:19:28
    안녕하세요.

    청년들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들의 중소기업 등으로의 신규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 등 3자가 기여하는 자산형성 사업을 말합니다.

    가입기간 동안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지원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2년형】
    ①(청년 본인)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원 납입 (매월 12.5만원)
    ②(정부→청년)취업지원금 2년 900만원 적립(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분할적립)
    ③(기업→청년)채용유지지원금 2년 500만원 지원받아, 그 중 청년 장기근속 기여금 2년간 400만원 적립(순지원금 100만원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시 1,600만원 목돈 마련

    【3년형】
    ①(청년 본인)청년 본인은 3년간 600만원 납입 (매월 16.5만원)
    ②(정부→청년)취업지원금 3년 1,800만원 적립(1·6·12·18·24?30?36개월 등 3년간 7회 분할적립)
    ③(기업→청년)채용유지지원금 3년 750만원 지원받아, 그 중 청년 장기근속 기여금 3년간 600만원 적립(순지원금 150만원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3년간 근속시 3,000만원 목돈 마련

    한시적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통장 사업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및 ‘채용기업’>
    ○ (청년)만 15~34세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원칙이며,
    - 예외적으로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총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 단, 2년형에 한해 고용보험 총 12개월 초과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가입 허용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유흥, 사행성 업종, 부동산업, 비영리법인 등 제외

    이용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신청하고, (승인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 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가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공제 홈페이지 참조

    구비서류
    ○ 청년공제 신청대상자 : 청년공제 신청서 등
    ○ 대상 사업장 : 사업자 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접수기관 - 취업지원과 / 연락처 1350

    문의처 고객상담센터 / 연락처 1350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