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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이정미,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안전성 결론 짓나

이정미의원, 내일(9)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찬반 토론회 개최

주거지 앞 수소발전소 괜찮은가주제로 발제·토론자 찬반 동수 참여

- 2016년 첫 가동 이후 유해·안전성 평가 전무한 수소발전소_주민반발 가중

- 이정미, 복잡한 개별 법에 따라 추진 된 수소연료전지사업_국민 건강권 지키는 에너지 민주주의 우선해야, 수소 안전규제에 관한 법과 제도아래 추진 필요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내일(9)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주거지 앞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괜찮은가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인천 동구 주거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에 대해 사업자와 주민간의 갈등 이후 열리는 공식 토론회이다. 발제자 및 토론자가 발전소 건립 찬반 동수로 참여하고 산자부, 한수원, 환경부 등 관련 부처들이 참여할 예정이다(토론 참가자 첨부내용 참조).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인천연료전지 주식회사(지분은 한수원 60%, 삼천리 20%, 두산건설 20% )39.6MW 발전 규모로 주거 밀집지역으로 부터 270미터 이내 20208월 설치 될 예정으로 작년 12월 공사가 착공되었다. 이에 인천 동구 주민들이 발전소 건립 반대 비대위를 구성 단식농성 등 반발이 있자 중단되어 지난 619일 인천광역시, 인천 동구청, 비대위 3자간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안전?환경 민관조사위원회 구성추진에 대한 합의문을 작성한 후 현재 민관조사위원회 실무회의를 통해 안전과 환경검증 용역기관 선정을 논의 중에 있다.

 

이정미 의원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수소연료전지발전 사업은 과도기적 사업으로 발전소 건립에 제대로 된 법안 없이 복잡한 개별 법인 전기사업법, 국토계획법,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라 추진되어 왔다.’주거지 인근 발전소 건립이 과연 절실한지, 인체 유해·안전성 평가와 함께 주민과 충분한 숙의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금부터라도 수소연료전지 안전규제에 관한 법과 제도에 따른 사업 추진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첨부 : 토론회 개요]

토론회 개요

일시 : 201989() 오후 2~ 350

장소 :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

주관 : 이정미 의원

주최 : 이정미 의원, 에너지정의행동

 

도심 속 발전시설 추진 쟁점과 해결 방안 토론회 ()

구 분

시간

내용

비고

개 회

(10‘)

참석자 소개 및 인사

(좌장. 정의당 국회의원 이정미)

 

발 제

(40‘)

1)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관련 현행 법과 제도 문제점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

 

2)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주민수용성 문제 해결 방안

(인천 도시생태?환경연구소 박병상 소장)

 

3) 분산형 수소연료전지기술의 현황과 과제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설용건 교수)

 

4) 연료전지 발전소의 안전관리 현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정기석 수소PD)

 

토 론

(45‘)

? 토론자 : 발제자 외

1) 강릉 연료전지발전소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윤준영 위원장

2)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반대 비대위 김종호 공동대표

3) 노을그린에너지() 조경석 대표

4) 인천연료전지() 대외협력실 김정숙 실장

5)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산업과 최연우 과장

6) 한국수력원자력() 신재생사업처 배양호 처장

7)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이병훈 사무관

 

폐 회

(5‘)

정리 발언 (좌장)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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