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화물 운송사업 , 택시사업등에는 일제의 잔재인 지입제도라는 것이 있다.
내가 전재산을 들여서 산 택시에 대하여 소유권등의 행사를 못하고 차량영업번호만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이 행사하는 것이다...차량도 없으면서 영업차량번호만 소유하는 이런 악법을 누가 유지켰는지 없애야한다.
반드시 이런 악법부터 없애고 근절해야 나라가 공정하고 바로 선다.
지입법을 없애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차량 실소유자에게 차량영업번호를 부여하는 법을 입법화해야 한다.
택시회사는 택시운전사를 고용하든지 아니면 차량영업번호를 반납하도록 해야 한다.
버스회사는 버스운전사를 고용하든지 아니면 버스영업차량번호를 반납하도록 해야한다.
화물운송회사는 화물운송기사를 직접 고용하든지 아니면 화물영업차량번호를 반납하도록 입법화해야 한다.
일본 잔재의 악법부터 철폐해야 한다.
정의당만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추지할 할수 있는 입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