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동기인데 한명은 근로자, 다른 한명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어처구니 없는 판정을 내린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에게 항의하는 글을 국민권익위에 남겼고 조사관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절차는 다시 노동청에 보내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노동청이 잘못하였다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노동청으로 다시 보낸다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절차일까 싶었는데... 역시나...
해당 신고를 이송받은 노동청은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조사에는 문제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처리해버렸습니다.
저는 하는수 없이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회사측은 노동청의 근로자성 불인정을 근거로 내세웠고
변호사분과 저는 노동청의 조사문서를 문서송부촉탁을 통하여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조사가 허위사실을 근거로 한 부분이 있으며, 지나치게 편항되었으며 참고인 역시 회사측에 유리한 진술을 할 사람만을 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도 국민권익위에 근로감독관의 중립의무 위반 등 문제점을 지적하여 신고를 하였고
해당조사관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이번에도 또다시 노동청에 이 사안을 이송한 상태입니다.
노동청이 잘못 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해도 그 사안을 다시 노동청에게 보내다니...참 한심한 시스템입니다.
현재,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근로자성 판단은 민원처리여서 행정청의 '처분'과 달리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퉈 볼 수도 없게 되어있더군요.
근로감독관이 제멋대로 판단을 내려도 이에 대하여 바로 잡는 제도가 없다니... 제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해주세요.
근로감독관이 제멋대로 판단을 하여 4년 3개월을 일한 동기는 근로자, 6년을 일한 저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해당 조사의 문제점을 일년이 지나서야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받아보게 되었는데, 지금도 또다시 노동청에게 사건이 이송되다니... 제대로 된 판단이 있을리 없을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답답한 마음에 국민청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동의와 공유 부탁드리고... 정의당이 노동자들의 이러한 억울한 마음을 알아주시고 관련제도 개선에 앞장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1715?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