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국에서 총 3명의 아나운서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고, 1명은 부당해고 했습니다.
가장 처음 싸운 아나운서는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법률구조공단의 소송지원을 통해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하기도 했지만
방송국은 그 뒤로 근무하고 있던 아나운서들의 근무여건을 열악하게 만들었고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모조리 없애려 했으며(유급휴가 폐지, 기존의 계약서 대신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싸인 강요 등),
갖가지 횡포와 갑질로 아나운서들을 괴롭혔습니다. 이후 노동청은 뒤이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아나운서들이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에서
이전의 입장을 180도 바꿔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판정을 내렸고, 심지어 동기인데, 1명(4년 3개월 근무)은 근로자, 다른 1명은 6년을 일하고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아주 자의적인 판정을 내놨습니다.
그당시 노동청 국감에 나가서 이 문제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지만, 노동청은 회사측과의 합의를 종용했고 근로감독관의 태도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에 제보했더니 재빨리 해당사건을 종결해버렸습니다.
저는 노동청이 근로자성의 부인 판정으로 법률구조공단의 소송지원을 받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노동청의 조사서류를 문서송부촉탁으로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문서의 내용을 보니 지나치게 편향적으로 조사가 이뤄졌음을 그리고 심지어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근거로 제 근로자성이 부인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조사관은 문제가 있어보인다고 했지만 그 사안을 다시 노동청으로 보낸 상태입니다.
이번에도 노동청이 제 사건을 덮어버리면 저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국민청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청의 직무유기에 가까운 판정으로 피해를 입었고 제 피해는 회복불가능하겠지만, 제3의 피해자는 지금도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자의적인 판정에 대하여 제대로 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행정청의 처분이 아니라 단순 민원처리여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더불어 방송국의 갑질과 횡포, 노동법 위반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정의당이 지지의 목소리를 내주시면 안될까요? 정말 제가 너무 힘이 없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1715?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