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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
    2019년 세법개정안, “정부, 과연 적극적 재정역할 의지 있는가?”

정책논평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

 

2019년 세법개정안, “정부, 과연 적극적 재정역할 의지 있는가?”

 

- 실효성 없는 관행적인 조세지출 확대, 발밑에서부터 세입기반 허무는 꼴

- 불평등 해소, 공평과세를 위한 세제개편안 눈에 안 보여

 

오늘 정부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기반 구축을 위한 세제개편이라는 비전하에 2020년 세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제개편 방향으로 1.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2.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3. 조세 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의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으나, 오늘 발표된 세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이 이 같은 방향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1. 경제 활성화, 새로운 성장을 위한 정부역할과 동떨어진 세제개편안

지난 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내 오랜 관념으로 자리 잡아 온 ‘GDP대비 40%’라는 국가채무관리 목표의 근거와 타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경제 활성화와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의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한 바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물론 IMF등 국제기구에서도 대한민국의 재정여력에 주목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문턱을 아직 못 넘고 있는 67천억 원의 추경예산 규모에서 확인되듯,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는 여전히 완강하다 

오늘 발표된 2019년 세법개정안에도 적극적 재정정책에 대한 고민과 노력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조세지출을 늘려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는 등 큰 실효성 없는 기존의 대증요법을 답습하고 있을 뿐, 그 어떤 발상의 전환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당장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만 보더라도 누적법 기준으로 전년도 126천억원, 올해 4,680억원 등 2년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는 등 세수기반이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제개편안은 재정정책 나아가 경제정책의 시그널이라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현 경제상황을 타개하고 경제체질을 전환해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 내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나 확장적 재정정책과는 한참 동떨어진 관성적인 개정안이 아닐수 없다.

 

2.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재분배, 공평과세 빠진 세제 개편안

 

세금은 소득과 자산의 격차로 인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핵심적인 재분배 수단이다. 특히 자산격차로 인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각한 한국 사회에서 주택임대소득?금융소득?주식양도소득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공평한 과세는 세제가 지향하고 달성해야 할 시급한 목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 확대(2천만원->1천만원),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의 확대, 주택임대소득 대한 분리과세 기준 확대(2천만원->1천만원), 세대생략 상속?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등 그간 정의당과 많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수도 없이 제기했던 불로소득 과세강화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경제정책의 제 1목표로 내세우고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양극화와 불평등의 추이가 전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적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한국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훼손해온 대표적인 적폐인 불로소득을 방치하고 이룰 수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가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묻게 만든다.

 

3. 가업상속공제 기준 완화 등 또 다른 부자감세 될 우려

그간 여러 차례 논란이 돼 왔던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기준고용인원을 축소하고, 업종 변경이 가능토록 했으며, 자산처분의 예외조항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간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또 다른 부자감세라는 지적을 받았던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확대내용은 빠졌지만, 이번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조건완화 내용들 또한 제도의 취지를 변질시키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국회에서 정밀한 심의가 필요하다. 가업상속공제제도가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닌 중소기업 대주주의 상속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부자감세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우려와 더불어 정의당은 중장기적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법 개정과 관련해 다음의 몇 가지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현재의 경기 침체와 고용위기 극복 그리고 중장기적인 경제체제 전환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른바 확장적 재정정책은 든든한 세입기반 없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과감한 증세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탄소경제를 녹색경제로 전환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세제의 틀 내에서의 반복되는 조합을 뛰어넘는 새로운 발상과 과감한 시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조세제도 본연의 역할인 재분배 기능에 충실한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부자증세?공평과세가 실현되어야 하며 사회적 공정과 정의를 훼손시켜온 대표적 문제인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는 즉시 시행돼야 한다. 이번 세법개정 심의에서 정부안만이 아니라 국회에 제출돼 있는 불로소득 과세강화 방안들이 적극 논의돼야 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소속 경제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가 지난 2월 제출한 재정개혁보고서의 중장기 조세 개혁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한다.

 

셋째,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의 측면에서 시행되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지원의 정도가 과도하거나 특정 기업군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각계 전문가와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와 정의당의 대안을 담은 ‘2019년 정의당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2019725

 

정의당 정책위의장 박원석


(문의: 손종필 정책연구위원, 788-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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