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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6월 국회/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 관련

■ 또 빈 손 국회… 국회, 한국당 빼고 할 일 하자

6월 국회도 결국 빈손으로 끝날 위기에 처해 있다. 2019년 들어 국회는 무얼 했나. 올 4월, 여야4당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이 국회가 마지막으로 한 일이다. 더 나아가 작년 12월, 원내 5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 이후 자유한국당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한국당이 들이미는 온갖 핑계와 끝없이 대는 조건 탓에 국회는 무려 8개월이나 마비상태다.

패스트트랙 철회,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 목선 국정조사, 국방부장관 해임 건의안 상정... 석 달 동안 한국당이 추경을 인질로 삼은 몸값 목록이다. 추경은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고 시급한 현안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은 2% 초반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그렇게 강조하던 일자리, 민생을 볼모로 정치놀음만 하겠다는 한국당이다. 기어이 초당적 협력이라며 본인들이 마련한 일본 수출규제 철회촉구 결의안도 거부했다. 인질을 놓아줄 생각이 없는데 더 이상의 협상이 무슨 의미가 있나.

정의당이 애초에 주장한 대로 자유한국당만 바라볼 이유가 없다. 국회, 빈대를 잡지 못 할 거라면 초가삼간이라도 보전하자.


■ 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 환영… 부처 간 이해충돌 조절해야

2015년 3월,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만연해 있는 각종 부정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다. 시행 초기에는 다사다난했지만,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각종 채용비리 문제들이 이슈화되며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우리사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단순히 금품이 오가는 전통적 부정·비리만을 척결대상으로 삼는 것을 넘어, 공직자가 다양한 연고에 기반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유용하는 행위를 폭넓게 규제해야 한다. 이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예고를 실시한 국민권익위원회에게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처벌 없는 선언적 규정에 머물고 있긴 하지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존재한다. 그리하여 별도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개정할 경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업무가 국민권익위원회와 인사혁신처 두 개의 부처로 양분되어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합하는 방안을 입법예고 기간 동안 검토하길 바란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누구보다 헌신하였던 故 노회찬 의원이 준비해오던 법안이기도 하다. 정의당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우리사회에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되기를 바란다. 이해충돌방지법이 부처 간 이해충돌 때문에 제기능을 못하는 법이 되지 않도록,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안 검토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



2019년 7월 19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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