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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노동착취와 죽음의 도제학교 법제화 멈추어야 한다.
    도제학교는 문제 많은 현징실습제도의 확대 재편에 불과

<정책 논평>

 

노동착취와 죽음의 도제학교 법제화 멈추어야 한다.

- 도제학교는 문제 많은 현장실습제도의 확대 재편에 불과

 

지금까지 시범운영해온 도제학교를 법제화하기 위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제학교법’) >이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

 

2014년 처음 시작된 도제학교의 취지는 유럽의 직업교육 훈련제도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6년간의 과정은 그동안 수 없이 반복되어온 노동착취와 사망사고 등 위험한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을 오히려 확대재생산 하는 것 이외에 아무런 차별성을 보이지 못했다.

 

또한 도제학교법의 내용을 문구상으로만 해석하면 일반 사회인의 사회안전망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직업훈련제도로 보인다. 그러나 법률적용 대상을 학습근로자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정의해놓고 그것을 법률상 근로자가 아닌 학생까지 포함하는 편법을 통해 도제학교를 법제화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도제학교법이 통과된다면 그동안교육아닌 노동착취로 전락한 변형된 현장실습제도가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그 대상도 전면적으로 확대됨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악법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정의당은 정부와 여당이 도제제도 도입취지에 어긋나는 지금의도제학교법제정을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올바른 도제학교제 도입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9719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문의: 명등용 정책연구위원 (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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