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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혜선_보도자료]‘한국수화언어법 준수, 국회에서부터!’ 장애인단체?수어통역사, 국회 기자회견 등 수어통역 실시 청원

한국수화언어법 준수, 국회에서부터!’

장애인단체?수어통역사, 국회 기자회견 등
수어통역 실시 청원

- 추혜선 의원, “장애인 권리에 관한 회의 내용 장애인들만 몰라선 안 돼
문희상 국회의장·유인태 사무총장은 수어통역 제공하는 빠른 결단해야

  • 및 장소 : 2019719() 오전 1030, 국회 정론관

 

  • : 정의당 추혜선 의원, 장애벽허물기, 한국농아인협회,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 순서 (사회: 장애벽허물기 김철환 활동가, 수어통역: 한은희 수어통역사)

 

- 모두 발언 :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 당사자 발언 : 한국농아인협회 김세식 감사

  • 낭독 : 장애벽허물기 김주현 대표

 

  •  
  • 윤정기 활동가, 윤예지 활동가, 김영진 활동가, 정재철 활동가
  • 김정선 부회장, 강석화 부회장
  • 장애인위원회 이영석 위원장
  • 수어통역사
 

앞으로 국회 기자회견과 상임위원회 중계에서도 수어통역사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장애인 당사자와 수어통역사들은 19일 오전 국회 의사중계과정에서 수어통역을 확대하고 장애인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를 방청할 때도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등 국회에서부터 한국수화언어법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안양시 동안을위원회 위원장)이 청원소개위원으로 나섰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장애벽허물기, 한국농아인협회, 정의당 장애인위원회는 이날 청원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모든 의사중계시스템 중계에 수어통역을 배치해 장애인들의 평등한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라고 밝혔다.

 

추혜선 의원은 지난 418일 장애인 영화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앞으로 수어통역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추혜선 의원이 진행하는 모든 기자회견엔 수어통역사가 함께하고 있다.

 

그러나 청원인들은 추혜선 의원 개인의 노력에 그칠 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는 국회 기자회견과 상임위원회 회의까지 수어통역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는 본회의 의사중계와 국회방송 뉴스 등 일부에서만 수어통역 지원이 있는 실정이다.

 

추혜선 의원은 “‘국회에서조차 법을 외면하는 현실을 바꿔 달라는 장애인 당사자와 수어통역사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추혜선 의원은 국회에서의 중계방송 등에 관한 규칙, 국회방청규칙등 일부 행정규칙만 바꿔도 수어통역 제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인태 사무총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원인들은 한국수화언어법을 만든 국회가 정작 국회에서의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수화언어법2조 제3항은 농인들이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원인들은 장애인들의 권리와 관련한 사안을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부터 즉시, 의무적으로 수어통역을 배치하고 이후 모든 상임위원회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국회 내 기자회견 등 주요 사안 수어통역 실시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중 장애인들의 권리와 복지를 다루는 내용 및 안건을 중심으로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 이후 점차적으로 확대 배치할 것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가 온라인으로 중계될 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를 중심으로 수어통역을 제공하며 이후 점차적으로 확대 배치할 것 국회방송의 수어통역 방송 비율을 확대할 것 장애인들의 국회 방청 시 수어통역 포함 관련 편의를 제공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붙임 : 1) 추혜선 의원 발언자료
2) 기자회견문
3) 국회 내 기자회견 등 주요 사안 수어통역 실시요청에 관한 청원서

[붙임1. 추혜선 의원 발언자료]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안양시 동안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추혜선 의원입니다.

 

저의 기자회견에는 특별한 통역사님이 계십니다. 한 번도 마이크를 잡지 않지만, 기자회견 발언자 중 가장 오래, 온몸으로 발언하는 분들입니다.

 

지난 418일 장애인 영화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국회조차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개최하는 정론관 기자회견만이라도 수어통역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정론관에 기자들만 있는데 왜 수어통역사가 필요하냐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기자회견과 상임위 회의는 국회 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볼 수 있으며 이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농인들도 그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 기자회견에 함께 하는 수어통역사 분들께는 카메라에 잡힐 수 있도록 단상 가까이에 서달라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수어는 또 다른 우리말입니다. 한국수화언어법에는 한국 수화언어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는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이 법을 만든 국회에서조차 농인들은 정보 접근권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과 국회방송 뉴스에서만 제한적으로 수어통역이 제공될 뿐입니다. 청와대와 정부부처,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현실을 바꿔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장애인 당사자들과 수어통역사들이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부터 한국수화언어법을 지켜달라, 모든 의사중계시스템 중계에 수어통역을 배치해 달라, 장애인들의 평등한 정보접근권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장애인들의 권리를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즉시, 의무적으로 수어통역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장애인들의 권리에 관한 회의 내용을 장애인들만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국회법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의사중계시스템의 모든 방송에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과 같이 장애인들의 시청권 보장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이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를 방청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법이 개정되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국회에서의 중계방송 등에 관한 규칙, 국회방청규칙과 같은 행정규칙들만 바꿔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유인태 사무총장님이 결심하면 됩니다. 아무쪼록 국회 운영위원회가 하루 빨리 이 청원을 통과시켜 차별 없는 정보접근권을 국회부터 앞장서서 실현해나가길 바랍니다.

 

저와 정의당은 일상 속에 스며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고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붙임2.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김주현입니다. 먼저 청원을 소개해주신 추혜선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청원에 함께한 한국농아인협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세월 수화언어를 보편적인 언어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인들이 사회 곳곳에서 차별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1960년 이후 많은 나라에서 수어를 언어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6한국수화언어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올해로 법률이 재정된 지 3년이 됩니다. 하지만 농인들의 차별은 여전합니다. 공공기관에 수어를 잘하는 직원이 없을 뿐더러 통역지원을 받기도 힘듭니다. 법률 준수에 앞장서야 할 청와대나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18일부터 국회 본관 정론관에는 이색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된 것입니다.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수어통역사를 배치한 것입니다. 이후에도 추혜선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정론관에는 기자들만 있는데 왜 수어통역을 하느냐 하실 겁니다. 하지만 국회 홈페이지는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현재 온라인으로 전 국민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수어법에는 한국수화언어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언어이며, “농인은 수어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안들에 대하여 수어로 농인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는 국회의장님께 청원합니다.

첫째,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 장애인이나 복지 관련 기자회견 등 주요 내용에 우선적으로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 차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요청 드립니다.

둘째,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상임위원회 회의에 수어통역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셋째, 국회방송에 수어통역 프로그램을 확대해 해주십시오.

넷째. 국회 본회의 장애인 방청에 대비하여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기를 비치하며, 시각과 청각장애인 방청인을 위한 점자안내서 또는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농인들의 알권리와 수어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원을 합니다. 이에 우리의 바람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9719일 청원인 일동

[붙임3. 국회 내 기자회견 등 주요 사안 수어통역 실시요청에 관한 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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