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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안 재심의 요구 수용해야 한다
    노동이 존중되는 최저임금안이 제시되어야

<정책 논평>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안 재심의 요구 수용해야 한다

 

- 노동이 존중되는 최저임금안이 제시되어야

 

한국노총은 지난 12일 결정된 최저임금안이 내용상(결정기준) 위법성과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최저임금위원회의 재심의를 요청하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이하이의제기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하여 사용자위원 측 관계자는 “20191분기 경제성장률 1.7%와 한국은행이 밝힌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1.1%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는 법률에 명시된 3가지 기준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사근로자의 임금’(올해 협약임금인상률로, 노동계는 대체로 4.1%로 전망) 보다도 낮게 결정되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희생을 대가로 사용자측에 유리하게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정의당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노동존중, 소득주도 성장, 사회양극화 해소 공약을 어긴 것이며, 가난한 노동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대기업의 곳간을 채우는 격이라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이후의 사회적 대화와 통합을 위해서라도 이번 최저임금안에 대한 노동계의 이의를 무조건 수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재심의를 통해 의혹과 문제점을 바로 잡고, 노동이 존중되는 최저임금안을 새롭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19718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문의: 명등용 정책연구위원 (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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