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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탄력근로제 확대도 모자라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하나
    양당은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 입장 철회하고 노동개악시도 중단해야

<정책 논평>

 

탄력근로제 확대도 모자라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하나?

- 일과 삶의 균형 파괴하고, 18시간 노동제원칙마저 무너뜨릴 것

- 양당은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 입장 철회하고 노동개악시도 중단해야

 

내일(18)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노사단체 대표 및 전문가들을 불러 탄력근로제와 함께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이 그간 추진해온 탄력근로제 확대에 더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법제화까지 공론화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로제의 확대만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도입한52시간제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크다. 그것도 모자라 현재 1개월로 제한된 선택적 근로시간제마저 확대하겠다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기준으로 확립된‘18시간 노동제마저 무너뜨리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주장이 우려스러운 점은 얼마 전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근로기준법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다유연한 노동시장노동자유계약법도입을 언급한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은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무력화 시키고, 박정희 개발독재 시절과 같은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18시간 노동제 기준 마저 위협하는 선택근로 시간제 확대는 결코 도입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노동계의 우려와 반발을 부르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 입장을 철회하고, 더 이상의 노동개악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9717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문의: 명등용 정책연구위원 (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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