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 5차례나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 압류당한 사실 드러나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미납과 지방세 및 자동차세 미납 등으로 총 5번이나 차량을 압류당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부장관 인사청문위원인 진보정의당 서기호의원이 과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황 후보자는 지난 10년간 본인 명의의 두 대의 차량(서울55거1015 아반떼 / 서울3쿠5059 소나타)으로 교통법규를 3차례 위반(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정기검사 과태료 체납)하고도 단 한 번도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았으며, 지방세와 자동차세 납부도 각각 1차례씩 연체하였다.
황 후보자는 과태료 미납 등으로 차량이 압류된 후에도 길게는 무려 4년이 넘도록(2004. 6. 16. 주정차 위반으로 아반떼 차량 압류되었다가 2008. 8. 27. 압류해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기호 의원은 “법질서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과태료를 체납하여 압류까지 당했다는 것은 준법정신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며 “후보자가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자질과 덕목을 갖추었는지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