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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이재용에 대한 직접수사와 부당이익 반환, 제도 개선 등을 촉구한다


이재용에 대한 직접수사와 부당이익 반환, 제도 개선 등을 촉구한다


 

이재용 뇌물공여 2심 재판부의 부정한 청탁 대상이 없었다는 판결은 재고되어야 한다.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과 회계법인의 결탁 의혹이 결국 사실로 확인되었다. 언론보도(한겨레 11일)에 의하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평가한 보고서(합병비율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던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삼성이 요구한 합병비율에 맞추기 위해 제일모직 가치는 높이고 삼성물산 가치는 낮추는 식으로 보고서 내용을 조작했다”고 진술하였다. 안진회계법인은 제일모직의 가치는 실체가 없는 바이오사업부 평가, 삼성바이오의 콜옵션 누락 등을 통해 높이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현금성 자산 누락 등을 통해 깎아내린 조작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합병결정 이사회 전날인 2015년 5월 25일 삼성물산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동 보고서는 2015년 6월 중순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합병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에게 전달되어 합병 비율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데 주요 자료로 활용되었다.

 

지난해 2월 5일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부정청탁의 대상으로 포괄적 현안인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뇌물공여 부분인 영재센터, 미르와 K재단 공여 부분을 모두 인정하지 않은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동 재판결과와 배치되는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이미 2016년 5월 31일 일성신약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소송 2심 재판부는 ‘구 삼성물산의 실적 부진이 이건희 등의 이익을 위하여 누군가에 의해 의도되었을 수도 있다는 의심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가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삼성물산의 주가관리와 국민연금의 주가조작이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지난해 7월 12일 증선위의 콜옵션 고의 공시 누락 판단으로 삼성측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또 다른 불법 수단이 동원되었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이번 7월 11일 언론보도로 제일모직과 삼성선물의 적정 합병비율 관련 안진회계법인의 엉터리 보고서가 삼성의 조작지시에 의한 것임이 드러난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러한 불법행위들을 통해 실제 합병비율을 적정 합병비율보다 낮게 함으로써 약 3조원의 불법.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되고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은 동 합병을 위해서는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압력을 행사하여야 함을 알고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실제로 문형표 전 장관을 통해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 역시 이재용 부회장이 원하는 바를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재용 뇌물공여 2심 재판부의 부정한 청탁 대상이 없었다는 판결은 재고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검찰, 정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요구하고 국회에 제안한다.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철저한 진상조사, 부당이익의 반환,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하나, 검찰에 요구한다.

증선위는 지난해 7월 12일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과 체결한 콜옵션 등 약정사항을 고의 공시 누락한 것에 대해 1차 제재, 지난해 11월 14일 바이오젠이 보유한 동의권을 공동지배권으로 보고 에피스를 연결종속회사로 회계처리하다가 '15년에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하면서 대규모 평가차익을 인식한 것에 대해 2차 제재를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된 증거인멸 협의로 검찰은 삼성전자 사업지원 티에프(TF) 소속 백아무개 상무와 보안선진화 티에프 소속 서아무개 상무를 지난 5월 28일 구속기소하였고, 삼성전자 사업지원TF 김 모 부사장과 삼성전자 인사팀 박 모 부사장을 지난 6월 12일 구속기소하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이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 또는 재가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즉각 소환하고, 철저히 수사하여야 할 것이다.

 

둘, 정부(국민연금, 금감원 등)에 요구한다.

정부(국민연금)는 잘못된 합병비율 산정으로 부당이익을 얻은 제일모직의 대주주를 대상으로 부당이익 반환을 요구하고,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삼성물산 이사진과 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한다. 또한 금감원은 통합 삼성물산(제일모직, 구 삼성물산)에 대해 특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셋,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요구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즉각 경영 퇴진하고, 재판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익을 손해를 입은 국민연금과 삼성물산 소수주주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넷, 국회에 제안한다.

기업에 대한 준법감시를 강화하고 소수주주가 경영층의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받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미 고 노회찬 의원은 20대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16.9.2.)을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에 관련된 사람을 향후에 동 회사의 임원으로 임용 금지, 소액 다수의 피해자가 손해를 보상받기 용이하도록 일반 집단소송법 도입 등이 필요하다.


 

2019년 7월 1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 문의: 강훈구 연구위원(02-788-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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