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경기도의회 일명 살찐 고양이법 본회의 상정 관련

[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경기도의회 일명 살찐 고양이법 본회의 상정 관련

 

어제 경기도의회에서 정의당 이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일명 살찐 고양이법이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표결을 앞두고 있다. 어제 결정을 환영하며 지난 4월 부산광역시의회에 이어 경기도의회에서도 살찐 고양이법이 통과되길 기대한다.

 

살찐 고양이법이 단순한 임금 제한을 넘어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프랑스를 비롯해 주요 국가들이 이미 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화 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최고 임금법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소득불평등은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걸림돌로 우리나라의 소득 격차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크다. 아직도 한 달 소득이 200만 원 이하 노동자들이 무려 900만에 이르고 있다. 더 이상 졸라맬 허리도 없는 노동자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할게 아니라 살찐 고양이들에게 허리를 졸라매게 해야 한다.

 

전국 광역의회에서 일명 살찐고양이 조례 제정이 이뤄지도록 정의당 지방의원들이 앞장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조속히 국회에서도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최고임금법이 처리되어야 한다.

 

국회야말로 국민들이 손에 꼽는 살찐고양이, 무려 84일 동안 국회 보이콧을 하고도 꼬박꼬박 세비를 받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대표적인 살찐 고양이다. 졸라맬 허리도 없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후려칠 것이 아니라 배부른 살찐 고양이들의 허리부터 졸라매야 한다. 조속한 국회 논의를 촉구한다.

 

2019710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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