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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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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요금은 손댈 수 없는 존재인가


한국전력공사가 71일 공시를 통해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 제도 개선·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원가 이하의 전력요금체계 현실화·전기요금과 에너지복지 분리 등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기 내용을 포함한 한전의 전기요금개편()20191130일까지 마련하고 2020630일까지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전기요금 누진제 TF의 권고안인 여름철 한시적 완화정책으로 연간 3,000억 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재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개편안을 추진한다.

 

소비자가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누진제를 폐지 또는 개편하여 선택적 전기요금제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또한, 전기요금과 에너지복지를 분리한다는 것 역시 이해할 만하다. 단순히 전기요금만 할인해주는 것보다 에너지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에너지복지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보다 지속적인 대책이다. 필수사용량 공제 제도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따라 보완을 해야 한다. 저소비가구에 알맞은 전기요금제가 마련된다면, 필수사용량 공제 제도를 일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저소득층만을 위한 제도로 시행할 여지도 남겨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주택용 전기요금만 개편하는 것은 에너지사용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 국민 대부분이 현행 전기요금체계에 불만을 가지는 이유가 산업용 전기요금은 그대로 두고 주택용 전기요금만 건드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전기요금제는 주택용이 산업용을 보조하는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있다. 특히, 산업용 중에서도 대기업에만 특혜를 주고 있다. 지난 418일 감사원이 공개한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고압B·C 사용자 때문에 발생하는 전기 판매손실 (2017년 기준 3845억원)을 중소규모 전기사용자인 고압A에 대한 판매수익 (2017년 기준 4707억원)으로 보전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선진국의 경우, 용도별로 구분되긴 하지만 전기사용 패턴이 비슷한 소비자를 분류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기사용 패턴을 반영한 용도별 구분이 아니라, 산업육성정책에 의해서 용도별 전기요금체계를 구성했기 때문에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사용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산업용 전기요금체계도 함께 개편해야 한다. 나아가 용도별 전기요금체계를 바꿔 사용자 간 차등이나 특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도록 개편해야 한다.

 

201972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문의: 남택우 정책연구위원(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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