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농어민 기본수당 직접지불 조례안' 발의 기자회견문
- 정의당, ‘농어민 기본수당’은 사회복지 정책이 아닌 농어업 정책.
농어민 수당은 여성농민과 청년농민, 어민을 배제하지 않고
모든 농어민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
일시: 2019년 6월 12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정론관
정의당 “농어민 기본수당 직접지불 조례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소속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의 증진을 뒷받침하고 지역농어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농어민 기본수당 직접지불 조례’(이하 농어민 기본수당 조례)를 동시에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농어민 기본수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9호와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 제35조와 제38조에 의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직접지불제도로서 고유한 농업정책의 일환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어촌 조성 및 농어업인의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을 통해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만들겠다는 국정과제와도 부합한 정책입니다.
‘농어민 기본수당’은 이미 법적요건을 갖추고 제도화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함평군과 해남군이 협의 요청한 농민수당 조례에 대해 농민들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에 필요한 정책임을 인정하고 협의완료를 통보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해남군은 지난해 연말 제정한 조례에 의거 이번 달에 농가별로 상반기 지급액 3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남도와 전북도, 경기도등 광역지자체도 ‘농어민수당’ 제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청회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 조례제정과 예산확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의당이 발의하고자 하는 ‘농어민기본수당 직접지불 조례안’은 이미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인 조례안과 달리 수차례 전문가 토론회와 현장 농어민들과의 간담회 등을 거쳐 중요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농업에 국한하지 않고 먹거리생산과 경관보전을 통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수산업과 어민들을 기본수당의 지급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지급대상을 농가 또는 경영체로 한정하지 않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모든 농어민을 포함함으로써 농업노동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농민들과 세대를 같이하고 있는 청년농어민들, 영세소농등 실질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어민의 공익적 책무에 따른 의무이행 과제를 명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 농어민의 사회적 책임과 정책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농어민 기본수당은 지난 대선과 총선, 그리고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정의당의 핵심농정공약이었습니다. 오늘 조례안 발의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8곳의 광역의회 및 10여 곳의 기초의회를 시작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고 지속적인 조례제정운동을 통해 전국의 모든 기초, 광역의회에서 ‘농어민 기본소득 직접지불 조례’가 제정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농어민의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공익형직불제 도입과 지자체에서 시행중이거나 예정인 농어민수당에 대해 일부 및 전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어민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9월 중 국회에 발의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농어민 기본수당 직접지불 조례(안)
2019년 6월 14일
정의당 농민위원회(위원장 박웅두)
※문의 농민위원회 오일석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