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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강사법, 사립대가 관건이다.

강사법, 사립대가 관건이다. 


강사법 안착을 위한 제도 준비가 완료된 가운데, 사립대로 눈길이 간다. 

정부는 오늘 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등 교육 분야 시행령 4건을 심의 의결했다. 모두 강사법과 연관있는 것으로, 풍선효과 방지를 골자로 한다. 

교육부는 그리고 이 날, 강사제도 매뉴얼과 함께 대학 강사제도 현장 안착 방안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학문후속세대 임용할당제, 강사 고용현황 조사, 대학 평가 및 재정지원 사업에 반영, 추경 편성이다. 

모두 강사법이 그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하는 조치들이다. 강사 처우개선과 대학 발전을 위한 노력들로 의미있다. 당사자들과 함께 한 지점도 뜻깊다. 

관건은 사립대다. 올해 1학기처럼 강사와 강좌를 줄인다면, 강사법이나 대학교육의 질 제고는 요원하다. 그런 학교가 대학원을 두고 학문 발전을 꾀하겠다고 하면 웃긴 일이다. 그런 만큼 사립대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관련하여 세 가지 보완이 요구된다. 첫째, 6월부터 시작되는 강사 고용현황 조사는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강사를 많이 줄인 사립대의 면면은 공개가 마땅하다. 

둘째, 학문후속세대 임용할당제는 운영해본 후 적절한 시기에 제도화를 해야 할 것이다. 현재처럼 매뉴얼의 권고사항이 아니라 법이나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추경은 증액되어야 할 것이다.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280억원은 당초 예산 179억 5천만원과 합쳐 3천 282명 규모이다. 인문사회 분야 비전임연구자가 3만 795명이고 강사 축소 인원이 1만 4천 86명인 점에 비하면, 사업 규모가 적다. 그런 만큼 추경 논의 과정에서 증액은 불가피하다. 

강사는 대학교육의 발전과 직결되는 교육 분야 일자리다. 
부처를 넘어 범 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강사법 취지를 훼손하는 일부 사립대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 

2019년 6월 4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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