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 [결정공고] 인천시당 당기위 04-005호 ◎◎◎ 제소의 건
중앙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인천시당 당기위 04-005호 ◎◎◎ 제소의 건
피 제 소 인   ◎◎◎ (서울시당 당원) ◇◇◇(인천시당 당원), 성명불상자
제 소 인   □□□ 당원의 대리인 △△△ 당원(서울시당 당원)
이의신청 일시    2019. 3. 4.
심 의 종 결    2019. 5. 10.
결 정 선 고    2019. 6. 3.

                

                                 주문

1심의 결정을 파기한다.
피제소인 2인에 대해 징계에 해당사항 없음을 결정한다.



2019년 6월 3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김 웅 (직인 생략)
참여댓글 (2)
  • 미스바

    2019.06.03 20:29:57
    의도적이지 않은 행위????????????????????????

    와우~~~~~~~~~~~~~~~~~~~~~~~~~~~~~~~~
  • 새콤한한라봉

    2019.06.03 23:53:16
    혹시나 제가 제소당하고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지라도 피제소인의 입장에서 너무나 세심히 챙겨주시고 관심법을 시전해주시는 중앙당기위의 입장을 항상 고수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귀 위원회의 발전과 영달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결정은 신성하니까요. 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