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골프장 골마크의 파리목숨같은 폐단과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너무나 어이없고 황당하고 화가 치밀어 경종을 울리고자 사회에 알리고저 고발코저 합니다

1.사업장소재지

경기도 이천시 율면 임오산로 296 전화번호 031 639 0077

대표: 우 경선

2.이천실크밸리 골프클럽

 

고발자는 올해 58세에 주부로서 4월 25일부터 5월26일까지

본사업장에서 골마크라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손님들이 골프를 치면 파여나간 잔디를 수리하고 다지는 단순작업을 하는 일이고요.3,7,8번 홀을 각각 담당하고 일당은 7만원이고요 10일에 한번 휴무로하며 쉬는날은 당연 일당은 못받습니다 비가와도 비옷을입고 작업을 해야하는곳이고요 오전8시부터 오후5시30분까지 작업을 합니다 처음 하는일이라 며칠간은 서툴고 힘들고 했지만 회사에 초보라는 것을 고지하여 2주가지난 즈음엔 나름 손에 익혀갔었고요 벌레에 물려서 일주일간 두드러기로인해 고생도 하였고요 하지만 일을 한다는 즐거움으로 한달여 버텼습니다 그러던중 6월4일엔 집안에 볼일이있기에

사장님에게 전화하여 대타를 당일에 대신하실분을 사정이야기를 하고 그러마라는 답변을 듣고서는 4월26일에 제가 쉬는 날이기에 집에서 쉬던중 저녁에 작업반장에게서 한통의 전화를 받았고 이모님 사장님이 낼부터 계속 쉬라십니다 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알았다하고 전화를 끈고서는 이유도 모른체 파리목숨마냥 전화한통으로 해고를 받는다는게 너무 화가 치미네요 그곳엔 10명의 골마크 하시는 분들이계시고 연령대는 60대 전후로 나이드신 분들만 근무하시는데 나이들고 못배운 사람이라고 이토록 무시당하나 싶은 괴리감도 들더군요 해서 작은이의 몸부림 일지언정 골프장에 패단과 경종을 올리고자 본 업체를 고발합니다

고발사항

1. 근로계약서 미작성건 (모든분들이 안하였음)

2 골프장 카트 운전자 무면허 운전자로 인한 안전의무 위반( 후진도 못하는 분들에게 3명씩 승차하여 이동하다보니

항상 불안한 작업간에 이동)

하도급으로 운영하는 작업이다 보니 원청이라하는 실크밸리 측에서 대리급들이 자르라 하면 이유로 모른체 해고를 당한다는 비참한 현실 작은이의 몸부림과 외침에 글을 올리면 위글을 청와대 청원에 올림과동시에 더민주당,자유한국당,정의당, 노동청등에 동시에 올리며 저아닌 많은 작은이들에게 이와같은 부당함과 억울함이 없길 관심을 가져주시길 기원합니다.

참여댓글 (1)
  •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2019.06.10 17:27:21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부당해고를 다투시려면 근로자에 해당함을 우선적으로 다투셔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판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 제28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참고판례에 따라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되시면 사업장 소재지 지방 노동관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보다 실효적인 구제방법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