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삼성전자 화성반도체사업장 S협력사에 재직중입니다. 2018년 5월7일(어린이날 대체 공휴일),2018년 6월13일(지방선거 임시공휴일), 2019년5월6일(어린이날 대체공휴일), 2018년10월9일 한글날 법정 공휴일 추가지정등으로 연차휴가를 강제하여 근로기회 박탈되어 근로소득 감소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법정공휴일 유급휴무지만 협력사는 협력사 재량으로 법정 공휴일 지정을 자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설날,추석,근로의자날 만 유급공휴일 지정되어있는 나머지 법정 공휴일(임시,대체,추가지정)은 연차휴가를 강제합니다.
그리고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으로 830원 상승 했지만 점심시간(1시간)제외하고 근무시간에 무급 휴게시간(1시간) 강제하여 근로시간은 동일하지만 2018년 월급여대비 2019년 월급여비가 4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52시간 근로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근로시간 중간에 편법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정부의 원래 취지를 왜곡하여 근로소득만 감소시키고 악덕 기업주만 배불리게되는 현행 편법운영을 근로감독 및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라도 편법 휴게시간을 바로 잡아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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