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입사 3개월전에 퇴사를 할 경우 급여의 10%를 돌려줘야 한다는 서명
1) 요양원에 입사한지 3개월이 안되었는데 선배들의 집단 따돌림과 무시하는 발언 등으로 인해 근무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입사계약서를 작성 당시에 시설장이 입사 3개월전에 퇴사를 할 경우 급여의 10%를 돌려줘야 한다는 서명을 하라고 했고
얼마 전 2명이 퇴사 후 급여를 받아 세금 공제전 급여 182만원 중 10%인 18만원을 돌려줬다고 합니다.
본인도 서명은 했으나 한달에 퐁당당 근무로 월 10일 24시간 근무를 해도 식대포함 182만원의 급여도 적은데 10%를 돌려 줄 생각에 화가납니다.

물론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근거를 남겨야 되니 18만원을 빼고 주지는 않겠지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참여댓글 (1)
  •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2019.05.15 11:11:24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안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상여금 등 임금채권의 일부 반납은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하다. 노조의 결의나 선언, 사용자와 노조 간의 합의, 노사협의회 의결 등 집단적 의사결정만으로는 완전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며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반납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수용된 뒤에는 철회하더라도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근기 68207-922, 2000-03-28)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되지만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임금채권의 일부를 반납하기로 합의하였을 경우에는 유효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자유의사에 기초하여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채권의 일부를 반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아직 반납한 것이 아니라면 퇴사하실 때 반납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18만원을 반납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할리 없으며, 귀하에게 임금채권을 반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일 회사가 18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 됩니다. 이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임금채권 일부 반환에 합의한 것이 아니란 점은 귀하가 입증하셔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