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번호 : 1AA-1905-108365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 능력평가이사 과정평가국 과정평가운영부
접수일 2019-05-07 17:41:36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905-124953
처리 예정일 2019-05-15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0, 국가적으로 직무에 대한 표준화, 코드화 추진 및 정착
→ 선진국 미국, 일본, 프랑스식 적용 (제2의 수능 시험이 되면 안됩니다.)
0-1, 채용공고에 해당 직무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카테고리화
→(예)직무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서술 → ( 자유서술 )
0-2, 추노마크화 폐지(예, 건축기능사 과정형평가명시 삭제)
→ 0-1,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인증, 직업훈련심시평가원 인증
→ 0-2, NCS감사원 인증(최종)
1, 종목 축소로 인한 예산의 절감 → 기획재정부 예산으로 편입
→ 예)2018년 111개 종목은 축소 및 편입, 우수자격 취득사례 15개 종목은 유지
→ 종목별 취업 평가 기준 (취업자 2년이상 근무시 우수사례로 도입)
2, 작업기초능력평가(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 수리평가방식의 축소를 통한 → <문제해결능력 평가제 도입>
3, 실무능력이 결여된 형태에서 실무능력이 결여된 심사평가원이 평가
→ 각 종목별 <실무중심 심사평가원(회사실무과장급의 도입(연구원, 교수 등 제외>
4, NCS를 주관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과 직업훈련심사평가원측은
적절하게 실무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상황
→ 산업인력관리공단, 직업훈련심사평가원을 감사하는 기관설립
→ NCS 감사원설립(종목별 실무에 종사하는 평가원들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