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최석 대변인, 경찰청, 조선일보 ‘청룡봉사상’ 유지/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사찰 문건 관련
[브리핑] 최석 대변인, 경찰청, 조선일보 ‘청룡봉사상’ 유지/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사찰 문건 관련

일시: 2019년 5월 7일 오전 11시 2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경찰청, 조선일보가 주는 청룡봉사상 유지

민갑룡 경찰청장이 조선일보가 경찰에 수여하는 청룡봉사상을 강행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조선일보가 공동주관한다는 이른바 청룡봉사상 수상자는 1계급 특진 포상을 받는다. 사실상 특정언론사가 공무원인 경찰의 인사평가에 개입할 여지를 열어놓은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조선일보 뿐 아니라, 다른 민간 언론사가 공무원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들을 정부가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경찰은 해마다 조선일보에 특진 후보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감찰 세평 등을 심사용 명목으로 제공해왔다고 한다. 최근에는 청룡봉사상을 받고 특진한 경찰관이 장자연 수사에 관여했던 정황이 밝혀지기도 했다. 피의자가 수사 관계자에게 상을 준 셈이다. 언론사가 특진대상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과연 경찰은 언론사를 상대로 제대로 된 수사를 벌일 수 있었는가. 국민에 대한 경찰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오얏나무 아래에선 갓끈도 고쳐매지 말라했다. 그간 경찰이 언론이 자행해온 경찰 길들이기가 좋다고 맞장구친 것이 아니라면, 경찰은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을 때가 아니다. 폐습은 과감히 청산해야지, 관례라는 이름으로 고집할 일이 아니다. 국민들은 청룡봉사상에서 말하는 봉사가 누구를 위한 봉사였는지 경찰에 묻고 있다.


■ 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사찰 문건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을 전방위적으로 사찰한 문건의 내용이 드러났다. 이미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이들의 패륜행위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다.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직후 '방첩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에서 추악한 여론조작을 벌인 것으로도 모자라,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상처를 짓밟고 종북 프레임을 덧씌웠다. 인두겁을 쓰고 저지른 일이라고 믿기 어렵다. 천인공노할 국가범죄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인양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희생자를 수장시키는 방안까지 제안한 것이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였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대표적인 적폐세력으로,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 국민을 분열하는 데에만 골몰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재판부는 이들의 모든 진상을 규명하고 철저한 단죄를 내려야 할 것이다.

2019년 5월 7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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