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퇴직금을 제대로 못받게 생겼습니다. 무지렁이 노동자의 하소연을 들어주세요...

저는 개인소규모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10년 전까진 그래도 직원이 더 있었지만 사향산업중에 하나이다 보니 지금은 저 혼자 사장님과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정비사자격증이 없어 혼자 사업장을 운영하면 안되는 입장이라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고 다른 업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초기엔 한달에 두번 쉬며 하루 12시간+
α 로 근무하며 여름휴가 이틀외엔 누진연차나 월차도 따로 없어 일년에 서너번의 집안 대소사나 급한 일을 처리하며 다녔습니다.
그나마 한 십년 전부터 주6일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몇년전부터 건물주와 임대료 시시비비가 붙으면서 현재 4월 말까지 사업장 비워줘야하고 25일 오전에 모두 정리가 끝나서 가게 열쇠를 법원공탁 맡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이제 장사를 접으려합니다.  해서 폐업으로 인한 피치못할 사직으로 퇴직금을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며칠 전 만나서 하는 말이 퇴직금 2천만원 해줄테니 더 바라지말고 그냥 받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폐업을 했어도 그 분은 생활고는 전혀 없는 입장입니다.
남들은 퇴직금으로 여생의 사업자금이나 노후생활자금으로 사용한다는데...  만 18년을 다닌 대가의 퇴직금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에 노동자의 대표 정당인 정의당에서 노동상담을 해주신다하여 당원도 아닌 일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움받고자 염치불구하고 글을 적어봅니다.

근무기간은 2001/04/04~2019/04/24까지로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여지껏 일해왔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 아마도 180정도 받고 시작했었고 거의 매년 10만원씩 올려받다가 사업장 힘들어지면서 동결되었다가 좀 나아지면 또 10~20만원씩 올려받았고 그렇게 해서 세후 300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하다가 근 10년전후로 시작한 4대보험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 사업주의 부탁으로 인해 급여액 다운신고를 했었고 그렇게 지금까지 와서 노후국민연금 수급과 실업급여와 퇴직금 실수령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 문의합니다.
무지했던 지난날의 사업주 부탁이라고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저의 불찰을 탓해보지만...  궁지에 몰리니 정말...  허탈함에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저는 관연한 자식이 둘이지만...  둘째가 아직 학생이고 아내는 면접은 보러다니지만 뜻대로 합격되는 곳이 없습니다.
잘먹고 잘사는 형편도 아닌데 거기에 아직은 뒷바라지 해야하는 자식도 남아있고 손 벌릴만한 곳도 없는 처지입니다.
물론 입에 풀칠이야 하고 살겠지만...  제가 일했던 정당한 대가는 받고 싶습니다. 

부디 제발 도와주십시요....   읍소합니다.  직업의 귀천은 있을지언정 노동의 대가는 형평성은 있어야 하층노동자가 그나마 삶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여댓글 (1)
  •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2019.05.07 10:59:41
    안녕하세요.

    개인 소규모 카센터라면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2010년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가 비로소 적용(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조의2)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하의 계산법에 의한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만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부담금은
    2010. 12. 1 ∼ 2012. 12. 31일 까지는 ’법정퇴직금의 100분의 50 이상 지급(또는 납부)하여야 하고, 2013. 1 .1부터는 정상적으로 지급(또는 납부)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의 기준일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2010. 12. 1 이전에 자체 퇴직급여규정이 없던 사업장은 2010. 12. 1 부터 계속근로연수가 기산됩니다. 2010. 12. 1 이전부터 근무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2010. 12. 1 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2010. 12. 1 이전에 이미 자체적으로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최초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날부터 계속근로연수가 시작됩니다.

    [산정 예]
    < 2008. 1 .1 입사하여 2015. 12. 31 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 2008. 1 .1 ∼ 2010. 11 . 31 : 퇴직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2010. 12. 1 ∼ 2012. 12. 31 : 100분의 50
    · 2013. 1 .1 ∼ 2015. 12. 31 : 100분의 100

    [귀하의 경우]
    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2010년 11월 31일까지 퇴직금 규정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10. 12. 1 ∼ 2012. 12. 31 : 100분의 50 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므로 2012년 12월 당시 평균임금이 220만원이라면 퇴직금은 약 220만원 정도입니다.
    · 2013. 1 .1 ∼ 2019. 04. 24 : 100분의 100 이므로 약 1,900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총 퇴직금은 2,200만원 내외일 것으로 추측되므로 사장이 제시한 퇴직금 금액과 유사하거나 2-3백만원의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사장이 제시한 2천만을 일단 수령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5인 이상 사업장이었던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제시한 금액보다 퇴직금액이 부족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급여명세서를 통한 계산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사장이 폐업신고를 한 만큼 일단 2천 만 원을 수령한 후 나머지 퇴직금도 청구하십시오. 이의를 유보한 퇴직금 수령으로서 나머지 퇴직금의 수령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관서(지방 노동청)에 미지급 퇴직금 지급청구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사장을 출석시켜 도산 등의 사실이 없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폐업 신고를 한 것인지 조사할 것입니다.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정확한 퇴직금액을 계산해 줄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확인원을 발급받으시고 사장의 총재산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집행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한다고 조서를 쓰게 되면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진정도 할 수 없고 사장을 전혀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합의를 하는 순간 사장이 돈을 주겠다고 핑계만 되면서 지급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 시간을 벌면서 전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퇴직금 전액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는 절대로 합의서면을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