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소규모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10년 전까진 그래도 직원이 더 있었지만 사향산업중에 하나이다 보니 지금은 저 혼자 사장님과 일하고 있습니다.사장님은 정비사자격증이 없어 혼자 사업장을 운영하면 안되는 입장이라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고 다른 업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초기엔 한달에 두번 쉬며 하루 12시간+α 로 근무하며 여름휴가 이틀외엔 누진연차나 월차도 따로 없어 일년에 서너번의 집안 대소사나 급한 일을 처리하며 다녔습니다.
그나마 한 십년 전부터 주6일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몇년전부터 건물주와 임대료 시시비비가 붙으면서 현재 4월 말까지 사업장 비워줘야하고 25일 오전에 모두 정리가 끝나서 가게 열쇠를 법원공탁 맡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이제 장사를 접으려합니다. 해서 폐업으로 인한 피치못할 사직으로 퇴직금을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며칠 전 만나서 하는 말이 퇴직금 2천만원 해줄테니 더 바라지말고 그냥 받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폐업을 했어도 그 분은 생활고는 전혀 없는 입장입니다.
남들은 퇴직금으로 여생의 사업자금이나 노후생활자금으로 사용한다는데... 만 18년을 다닌 대가의 퇴직금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에 노동자의 대표 정당인 정의당에서 노동상담을 해주신다하여 당원도 아닌 일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움받고자 염치불구하고 글을 적어봅니다.
근무기간은 2001/04/04~2019/04/24까지로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여지껏 일해왔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 아마도 180정도 받고 시작했었고 거의 매년 10만원씩 올려받다가 사업장 힘들어지면서 동결되었다가 좀 나아지면 또 10~20만원씩 올려받았고 그렇게 해서 세후 300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하다가 근 10년전후로 시작한 4대보험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 사업주의 부탁으로 인해 급여액 다운신고를 했었고 그렇게 지금까지 와서 노후국민연금 수급과 실업급여와 퇴직금 실수령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 문의합니다.
무지했던 지난날의 사업주 부탁이라고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저의 불찰을 탓해보지만... 궁지에 몰리니 정말... 허탈함에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저는 관연한 자식이 둘이지만... 둘째가 아직 학생이고 아내는 면접은 보러다니지만 뜻대로 합격되는 곳이 없습니다.
잘먹고 잘사는 형편도 아닌데 거기에 아직은 뒷바라지 해야하는 자식도 남아있고 손 벌릴만한 곳도 없는 처지입니다.
물론 입에 풀칠이야 하고 살겠지만... 제가 일했던 정당한 대가는 받고 싶습니다.
부디 제발 도와주십시요.... 읍소합니다. 직업의 귀천은 있을지언정 노동의 대가는 형평성은 있어야 하층노동자가 그나마 삶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