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노동본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입법예고 관련
[보도자료] 노동본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입법예고 관련
‘김용균’ 빠진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은 반쪽짜리 개정. 
공공행정·교육서비스업 산업안전보건법 전부적용은 환영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하위법령 개정안에 ‘김용균’작업장 제외된 도급승인 범위, 보호대상 특수고용노동자 범위의 협소함, 건설업 발주처 책임 및 건설기계 안전조치 대상 협소하게 반영된 것 매우 유감. 
-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노동본부가 요구했던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노동자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은 환영.
- ‘김용균’법 의미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에 충분한 의견수렴 거치고 반영해야. 


1. 고용노동부는 오늘(22일) 지난해 12월 31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입법예고 했다.  

2. 전부개정된 하위법령은 ‘김용균’ 법이라고 명명됐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건설업 발주처 책임은 일부 기존보다 후퇴되기까지 했다. 구의역 김군이 일했던 스크린도어와 고 김용균님이 일했던 화력발전소는 승인대상 도급업무에조차 포함되지 못했고 특수고용의 경우 최근 늘어나는 다양한 특수고용직종 들은 배제된 채 9개 직종으로만 협소하게 한정됐다. 산재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경우도 원청책임 강화 대상에서 산재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굴삭기, 지게차 등은 제외됐다.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대상인 22개 유해·위험 장소도 현행을 그대로 유지한 채 방문설치, 가로청소 등 산재다발사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  ‘김용균법’으로 명명지어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도리어 하위법령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3. 이정미 의원과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 본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기존에 적용제외되어 왔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안전보건교육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적용되는 걸로 입법예고 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위탁 노동자들에 대해 원청인 지방자치단체에도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생긴 것도 큰 의미가 있다.      

4. 이정미의원은 “공공행정·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적용은 환영하나 원청책임의 부족, 도급승인 대상 등을 보면 하위법령 개정은 ‘김용균법’이라 이름붙었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의 의의를 못살린 반쪽짜리 개정에 불과하다. 향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년 4월 22일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 본부(본부장 김영훈)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