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와 연차 휴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개인사업자면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며 한 일터에서 10년 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직원들과 소속사 대표와 직원사이의 만남이 있었는데,
그 자자리를 뜨겁게 달군 주제가 "연차" 휴가 입니다.

직원들은 월차휴가를 받는데 월차가 발생한 달에 쓰지 않으면 그냥 없어집니다. 
직원들은 이런 월차 휴가 제도에 문제점을 얘기하고 적어도 필요 할때 이어 쓸수 있게 해달라 요청 했습니다. 

업체 대표는 월차는 이어서못쓰는 휴가고 이어쓰려면 연차라야 하는데 1년단위 계약직에 연차를 줄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대표는 회사에 연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노무사등에게 근거를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근로자성"이 있다면 연차를 줘야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가 연차를 요구할수 있습니까?


* 참고사항 *
1 계약직원들은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근무시간에 근태 감독을 받으며 근무합니다.
2 일반적으로 계약직원들은 1년이상 장기 근무를 합니다.
참여댓글 (1)
  •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2019.05.09 09:55:39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규정이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수 확인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에게 월차휴가가 부여되었다면 이는 사업주의 호혜적 휴가부여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말대로 법적인 연차 개념이 아니므로 이어서 쓸 수 없습니다.
    한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로자 신분으로 근로하신 것을 주장하시어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다툴 수 있으나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동안에 납부하지 않은 근로자의 지위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소급하여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노동법령상 근로자는 권리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의무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