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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ILO 핵심협약 선(先)비준 · 후(後)입법 절차가 맞다.
    - 경사노위 공익위원 입장은 일부 진전이 있으나 ILO 취지에 어긋나 , - 짜맞추기식 후퇴된 입법은 국제노동기준에 못 미쳐

<정책논평>

ILO 핵심협약 선()비준 ()입법 절차가 맞다.

 

- 경사노위 공익위원 입장은 일부 진전이 있으나 ILO 취지에 어긋나

- 짜맞추기식 후퇴된 입법은 국제노동기준에 못 미쳐

 

어제(4.15) 발표된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제도 관행 개선 방향에 대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공익위원 입장은 일부는 노동계의 입장을 적극 수용하여 진전된 내용도 있으나 일부는 경영계의 입장을 수용하다보니 ILO 협약의 취지에도 어긋날 정도로 후퇴되었다.

노조가입 자격과 관련하여 해고자 및 실업자의 가입과 활동 보장, 공무원의 노조가입 직급제한 삭제와 소방공무원의 노조 설립과 가입 허용, 유치원(교사)과 대학(강사, 교수) 교원에 대한 노조 설립 및 가입 허용,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 폐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금지 조항 삭제,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개선, 쟁의(파업)기간 중 대체고용(근로) 금지조항 유지, 특수고용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인정, 업무방해죄 정비 등의 입장은 오랜 세월 동안 억눌려왔던 우리국민의 노동기본권(노조설립, 단체교섭, 단체행동)을 확대시키는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노동조합 임원이나 대의원의 자격과 조합활동에 있어서 실업자나 해고자를 배제하고 종업원인 조합원(재직중인 자)으로 한정,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3), 부당노동행위처벌조항 정비(삭제요구 반영), 단체행동 시 사업장 점거제한(직장점거 규제), 쟁의기간 동안 파견근로를 제외한 대체고용 허용(소수의견으로 표시됨) 등은 양대노총을 비롯한 모든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대할 정도로 오히려 후퇴된 내용들이다. (이미 ILO에서 조차 최근(4.11) 양대노총의 공동 질의에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냄)

 

문제는 여야 의원들이 공익위원의 입장 중 후퇴된 내용들을 억지로 짜맞추듯이 법안들을 준비하고 입법절차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마치 국내입법 후에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처럼 명분을 내세워 후퇴된 내용들을 서둘러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노동계는 물론이요 국제노동기준에 못 미쳐 ILO의 반발에도 부딪힐 수도 있다.

 

따라서 정의당은 국제노동기준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여전히 노동자들의 반대가 심한 상황에서 ILO협약 비준을 명분으로 진행되는 모든 노동법 개악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ILO 협약을 먼저 비준하고, 거기에 부합하도록 국내입법 절차를 밟는 것이 우리국민의 노동기본권 확대에 바람직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9416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문의: 명등용 정책연구위원 (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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