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진 룡 문화부장관, 비상임이사 활동으로도 월 350만원대 추가소득
- 을지대학교 교수재직시 억대연봉 + 비상임이사 소득까지 합하면 월 1,500만원선
오는 27일, 국회 문방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는 공직퇴임이후 문화부 소관 산하기관이나 연관 기관의 비상임 이사 활동만으로도 약 월350만원대의 별도의 소득을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013년 2월 24일(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진룡 장관후보자는 공직퇴임이후 을지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억대연봉을 받은 것 이외에도 문화부 산하 한국관광공사, 파주출판도시문화재단 등 많은 기관들의 비상임이사 활동을 통해서도 별도로 월 수백만원의 추가소득을 얻었다고 밝혔다.
* 인사청문 요청자료에 따르면 을지대학교 재직시절인 연봉수준은 2008년 110,344,653원 2009년 116,637,770원 2010년 112,832,882원, 2011년 109,179,300원에 달한다.
유진룡 장관후보자는 을지대학교 여가디자인학과 교수를 그만둔 바로 다음달인 2012년 2월부터 임기 2년의 한국관광공사의 비상임이사직을 맡았다. 업무활동비로 월 220만원과 별도로 참석할 때마다 회의수당을 50만원씩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진룡 장관 후보자가 비상임이사직을 맡았던 한국관광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대표적인 공기업이다.
또한 지난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사기업인 ㈜핀코엘티디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고문료 형식으로 월 15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2007년 8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경기관광공사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고문비로 월 220만원, 회의수당 형식으로 회당 20만원씩의 소득을 올렸다. 이 밖에도 지난 2007년 2월부터 최근까지 문화부 유관기관인 파주출판도시문화재단 비상임이사로 활동하면서 회당 10만원의 회의수당을 받아왔다.
문화부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관련 기관인 충무아트홀(중구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서울시문화재단의 비상임이 이사직을 수행하면서 회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5만원의 회의수당을 받아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공직퇴임 이후 맡았던 비상임이사와 각종 고문직은 총 9개에 달하는 데 이 가운데 2개 기관만 활동비를 받지 않았고, 나머지 기관에서는 업무활동비와 회의수당을 꼬박꼬박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크게 힘들이지 않아도 수백만원의 별도 소득을 얻은 것이다.
이들 기관이 한달에 한번씩만 이사회를 개최해도 업무활동비와 회의수당만으로도 약 350만원 정도의 별도소득을 얻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비상임이사 활동이 도덕성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는 없지만 한달내내 힘들게 일해도 급여가 턱없이 적은 비정규직 노동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과 서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후보자의 비상임이사, 고문활동현황 〉
○ 공직 퇴직이후 각종 비상임이사, 경영고문, 기타 위원 활동현황
단체(기관)명 |
직 책 |
기간 |
활동비 |
한국관광공사 |
비상임 이사 |
‘12.2∼현재 (2년) |
업무활동비 월 220만원 회의수당 회당 50만원 |
경기문화재단 |
비상임 이사 |
‘11.12∼현재 (2년) |
회의수당 회당 20만원 |
파주출판도시문화재단 |
비상임 이사 |
‘07.2∼현재 |
회의수당 회당 10만원 |
충무아트홀(중구문화재단) |
비상임 이사 |
‘12.12∼현재 |
회의수당 회당 20만원 |
서울시문화재단 |
비상임 이사 |
‘13.1~현재 |
회의수당 회당 25만원 |
DMZ문화포럼 |
비상임 이사 |
‘10.8∼현재 |
- |
(사) 봄 |
비상임 이사 |
‘10.6∼현재 |
- |
㈜핀코엘티디 |
고문 |
‘06.9∼’07.8 |
고문비 월 150만원 |
경기관광공사 |
자문위원 |
‘07.8∼’10.1 |
고문비 월 220만원 회의수당 회당 20만원 |
한편, 유진룡 후보자는 장관후보자로 내정되자 재임중인 이사직에 대해서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히고 있다.
아무리 공직재직시절의 직무연관성이 있고,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동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으나, 사립대학교 교수와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를 겸직해서 활동하는 것은 충실한 직무수행에도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문방위 소속 강동원 의원은 “공직자로 재직하다가 퇴직직후 곧바로 연관단체의 비상임이사로 활동하며 업무활동비로 수백만원을 받고, 또 회의수당 형식으로 최대 50만원을 추가로 받았는데 대학교 교수로 억대 연봉을 받고 별도로 관련기관의 비상임이사로 활동하면서 수백만원의 추가소득을 얻는 것은 직무효율성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같은 고위공직자 출신의 소득을 보면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실업자들이나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유관기관의 비상임이사 활동 등은 사실상 고위공직자 출신에 대한 전관예우라고 할 수 있다. 검사와 법관들만 전관예우가 성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전 부처에 걸쳐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배려차원의 자리만들기가 관행처럼 자리잡고 있는데, 이같은 사실상의 전관예우들은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