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황교안 대표에게 김학의 차관 임명 만류' 폭로 관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임명 당시 '검증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들었다', '자신은 전혀 김학의 전 차관의 임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런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황교안 대표에게 김학의 동영상 시디를 보여주며 임명을 만류했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눈 앞의 확실한 증거를 보고도 박근혜 청와대의 지시사항으로인해 김학의 전 차관을 감싼 것인가? 황교안 대표는 답해야 할 것이다.
황교안 대표는 “경우에 따라 법무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을 강조해왔던 인물이다.
수사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중범죄를 인지하고도 모른척 하고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적극적으로 범죄를 은닉한 것이다.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 앞에선 눈을 감고 김학의 봐주기를 해 온 것이다.
황교안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박근혜 정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움직인 허수아비였단 말인가?
허수아비였든 아니든 이제는 늦었다. 이 폭로로 인해 황교안 대표는 검찰의 칼 끝을 마주해야 할 것이다.
2019년 3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