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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자사고의 평가 거부, 법대로 '자동 취소' 해야

자사고의 평가 거부, 법대로 ‘자동 취소’ 해야


서울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들이 지난 25일, 이화여고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사고 재지정평가 거부의 뜻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29일 금요일의 제출 기한에도 불구하고, 운영성과 보고서를 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벼랑끝 전술로 제기하지 않았나 여겨진다. 평가 기준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산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서울 교육규칙 등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자사고가 평가에 응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다. 지정 기간은 5년이고, 저절로 연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학교가 받은 지정서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 

서울의 자사고들이 공언한대로 평가를 거부하면, 2019학년도 이후 자동적으로 일반고 전환이다. 평가에 응하더라도 운영성과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해당 항목은 0점이다. 

그러니 서울시교육청은 법대로 조치하기 바란다. 절차들을 거쳐 이미 확정한 평가 계획을 변경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시험 치르는 학생과 협의하면서 시험문제를 바꾼다면, 그 자체가 불공정하고 편법적인 행정행위 아니겠는가. 

2019년 3월 26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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