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 [결정공고] 중앙당기위원회 04-016 ■■■제소의 건

중앙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중앙당기위원회 04-016 ■■■제소의 건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 운영위원회
제 소 일 시  2019. 1. 11.
심 의 종 결  2019. 3. 7.
결 정 선 고  2019. 3. 18.


                                                    주 문

- 피제소인에게 제명의 징계를 결정한다.



2019년 3월 18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김 웅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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